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건강영향평가 법안 마련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200910 ~ 20201130
  • 연구책임자 최은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현재 법현실에 적합한 건강영향평가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법정책학적 연구임.
□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건강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외국에서의 적용례 등을 잘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본 연구는 건강영향평가에 대하여 축적된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현실에서 단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즉, ‘모든 정책에 건강우선(Health in All Policy)’ 접근법의 구체적인 법정책적 방안으로서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법규범화 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법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연구내용】
□ 건강영향평가의 법제도화 방법론
  - 건강영향평가를 법규범화할 경우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통해 건강영향평가제도가 그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현실에서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들을 검토
□ 건강영향평가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건강영향평가를 실천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를 고찰함으로써 그 입법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에 있어서의 고려할 요소를 파악
□ 건강영향평가 법률안의 제시
  - 위의 기초적 연구를 토대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
  - 건강영향평가의 시범실시에 적합한 기존 법률의 개정 방법론,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 방법 등을 채택할 경우 개정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기대효과】
□ 이 연구의 목적이 건강영향평가를 법제도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향후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입법활동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예상되는 결과물은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안과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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