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04~2005)_200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및 시설유형 재편방안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0921 ~ 20050220
  • 연구책임자 변용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2000년(52개소), 2001년도(71개소)에 평가를 실시한 바 있음.
- 평가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우수한 시설을 파악하여 타시설에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직업재활시설이 2000년 법정시설로 전환되어 기능별로 5개 시설로 유형화되었으나,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과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설유형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며, 시설유형별 지원형태의 불합리한 부분 등이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으로 대두됨.
직업재활시설 유형별(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시설유형 재편방안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2001년 평가결과 나타난 평가지표상의 문제점들을 수ㆍ보완하여 현재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평가대상시설 61개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유형별 평가를 실시함.
ㆍ평가단 구성을 통한 평가지표 및 지침에 대한 수정ㆍ보완작업
ㆍ평가지표 및 지침 작성
ㆍ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평가팀 구성
-평가대상 시설인 근로작업시설(5개소), 보호작업시설(35개소), 작업활동시설(19개소), 직업훈련시설(2개소) 별로 평가팀을 구성
-평가팀은 2인(전문가, 실무자 각 1인) 1팀으로 구성
-2004년 현재 평가대상 시설이 61개 시설이나, 직업재활기금사업과 중복되는 시설이 24개 시설로 이들 기관을 제외한 37개 시설을 평가대상시설로 함.
-평가대상시설 37개 시설에 대해 1개팀(2인 1팀)당 8개시설을 평가한다고 가정할 때 약 5개의 팀으로 구성하고자 함.
평가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자체평가 책임을 맡게 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평가대상기관에 자체평가서 우송 및 회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평가자료에 대한 교육 실시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별로 개발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위원 대상의 교육실시
평가대상시설 유형별 평가 실시
-회수된 자체 평가서를 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확인 실사함.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최종 보고서 작성

▣ 기대효과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설의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장애인에게 더 나은 직업재할서비스의 제공
- 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 촉진 및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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