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200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및 시설유형 재편방안 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0921 ~ 20050220
- 연구책임자 변용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2000년(52개소), 2001년도(71개소)에 평가를 실시한 바 있음. | ||||
- | 평가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우수한 시설을 파악하여 타시설에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 | 직업재활시설이 2000년 법정시설로 전환되어 기능별로 5개 시설로 유형화되었으나,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과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설유형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며, 시설유형별 지원형태의 불합리한 부분 등이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으로 대두됨. | |||
직업재활시설 유형별(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시설유형 재편방안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
▣ 주요 연구내용 | ||||
- | 2001년 평가결과 나타난 평가지표상의 문제점들을 수ㆍ보완하여 현재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평가대상시설 61개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유형별 평가를 실시함. | |||
ㆍ평가단 구성을 통한 평가지표 및 지침에 대한 수정ㆍ보완작업 | ||||
ㆍ평가지표 및 지침 작성 | ||||
ㆍ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평가팀 구성 | ||||
-평가대상 시설인 근로작업시설(5개소), 보호작업시설(35개소), 작업활동시설(19개소), 직업훈련시설(2개소) 별로 평가팀을 구성 | ||||
-평가팀은 2인(전문가, 실무자 각 1인) 1팀으로 구성 | ||||
-2004년 현재 평가대상 시설이 61개 시설이나, 직업재활기금사업과 중복되는 시설이 24개 시설로 이들 기관을 제외한 37개 시설을 평가대상시설로 함. | ||||
-평가대상시설 37개 시설에 대해 1개팀(2인 1팀)당 8개시설을 평가한다고 가정할 때 약 5개의 팀으로 구성하고자 함. | ||||
ㆍ | 평가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자체평가 책임을 맡게 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 |||
ㆍ | 평가대상기관에 자체평가서 우송 및 회수 | |||
ㆍ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평가자료에 대한 교육 실시 | |||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별로 개발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위원 대상의 교육실시 | ||||
ㆍ | 평가대상시설 유형별 평가 실시 | |||
-회수된 자체 평가서를 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확인 실사함. | ||||
ㆍ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최종 보고서 작성 | |||
▣ 기대효과 | ||||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설의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장애인에게 더 나은 직업재할서비스의 제공 | |||
- | 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 촉진 및 사회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