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사용량을 감안한 약가재평가방안 개발 연구
비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418 ~ 20051218
- 연구책임자 이의경
▣ | 발주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 | 가격과 사용량을 포괄하는 「약품비」관리 차원에서 재정 적정화 방안 마련 필요 | ||||
- | 약품비는 약의 가격과 사용양 모두에 의해 결정되나 현재까지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고려없이 가격 측면을 중심으로 약품비를 관리해 왔음. | ||||
- | 혁신적 신약의 경우,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아 적정수준 이상의 의약품 소비가 이루어졌을 때 사회후생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
- | 따라서 이러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적정 소비수준으로 판단되는 예상판매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기등재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기전(Price?Volume Agreement)을 마련하여 약가변동의 합리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
- | 본 연구의 목적은 약가재평가 과정에서 의약품 사용량의 변화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재평가 약가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임. | ||||
▣ | 연구내용 | ||||
- | 사용량을 감안한 약가 재평가에 대한 경제학적 측면의 이론적 고찰 | ||||
- | 약가재평가에서 사용량의 약가 연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 | ||||
- | 적정 소비수준으로서의 예상 사용량, 실제 사용량, 약가간의 관계 고찰 | ||||
- | 제3자 지불제도 하에서 의약품의 가격탄력성과 적정 가격 | ||||
- | 주요 외국의 사용량 연동에 의한 약가 재평가 관련 제도 고찰 | ||||
- | 일본 약가산정 기준(2002년, 후생노동성) 중 「시장확대 재산정」제도 심층 분석 | ||||
- | 프랑스, 호주, 스페인 제도 고찰 | ||||
- | 우리나라의 보험의약품 사용량ㆍ약가ㆍ약품비 변동 실태와 문제점 분석 | ||||
- | 보험 등재시 예상판매량과 실제 사용량의 비교 분석 | ||||
- | 사용량 증가폭이 큰 품목에 대한 사용량 및 약품비 변동에 대한 시계열 분석 | ||||
- | 사용량 증가폭이 큰 품목의 특성 분석 | ||||
- | 유형별 문제 소재 분석 | ||||
- | 사용량 연동에 의한 약가 조정방안 마련 | ||||
- | 사용량 연동에 의한 약가 재평가 방안 제시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기대효과 | ||||
- | 신약이 처음 등재되었을 때 산정되었던 가격과 관련하여,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행태 및 유형을 통해 약가의 적정성을 재차 검증하고 이를 차후 약가에 반영함으로써 약가변동의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음. | ||||
- | 고가약을 적극적으로 판촉하고자 하는 제약회사의 의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약품 소비 감소를 통하여 소비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또한 혁신적 신약의 가격인하로 인해 이들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도 제고될 수 있음. | ||||
- | 약가재평가기준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거를 확보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며, 보험재정 안정화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에 기여함 | ||||
- | 활용방안 | ||||
- | 연구용역 결과인 사용량(변화)-약가 관련 산출방안을 통하여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재평가 도구로 활용 가능 | ||||
- | 사용량을 감안한 약가재평가 방안을 개발ㆍ도입함으로써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가격-수량 연동에 의한 약가 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