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 체계의 구축방안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2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선우덕ㆍ송현종
▣ 연구과제명: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보건의료 체계의 구축방안 | ||||
▣ 연구책임자: 선우 덕 부연구위원ㆍ송현종 책임연구원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만큼 노인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도 다양하면서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
ㆍ | 특히, 건강수준이 양호한 前期노인계층은 건강유지 및 증진욕구가 높은 반면에 後期노인계층은 건강수준이 취약하여 질병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노인계층간에도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
- | 이와 같이 노인계층간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노인보건의료서비스제도는 다양한 법에 의해서 부분적이면서 상호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 | 현행 노인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및 노인복지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각 법령에 의한 노인보건의료서비스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
ㆍ | 즉,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건강증진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고 있지만, 노인계층에 특성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거동불편노인 등의 허약ㆍ장애노인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임. | |||
ㆍ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병ㆍ의원의 노인의료비를 보험급여로 지급해주고 있지만, 노인의 의료비부담수준이 높고, 지역사회내에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적절한 질병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무분별한 의료기관의 이용으로 노인의료비 증가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 |||
ㆍ | 의료법에 의해 노인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급성기 병원과의 서비스 및 환자의 연계적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이용자(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질병/기능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이지 못함. | |||
ㆍ | 지역보건법에 의해 보건소 등의 보건기관에서 지역노인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노인에게 한정되어 있어 지역거주의 일반노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 |||
ㆍ | 노인복지법에 의한 보건의료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노인을 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및 장기요양서비스에 치중하고 있어 노인보건서비스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역시 지역거주의 일반노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 |||
- | 특히, 事後 보장적인 노인의료비 및 공적 장기요양보장비용의 장기적인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事前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노인 건강ㆍ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
- |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계층에 한정된 보건의료제도(노인보건법)가 지난 1983년부터 제정, 운영되고 있어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한해서는 통합적이고 일률적인 체계하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 |||
ㆍ | 특히, 노인복지제도에서 다루지 못하는 만성질환 노인의 기능재활(rehabilitation)서비스가 노인보건제도에 의해서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보건영양서비스와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됨으로써 급성기 및 만성기 노인요양병원에서의 노인의료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 |||
ㆍ | 또한, 그동안 노인보건제도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중증장애노인이 2000년4월부터 개호보험제도에 의해 간병수발 및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노인보건제도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
ㆍ | 그리고, 개호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재활서비스 등이 노인보건제도에 의해서 비교적 저렴한 노인보건시설이나 노인요양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노인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음. | |||
-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범주를 건강증진에서부터 치료, 간호, 재활 및 장기요양까지로 설정한 후, | |||
ㆍ | 첫째, 각 범주내에서의 노인계층의 서비스실태 및 욕구를 파악, 분석함. | |||
ㆍ | 둘째, 현행 법/제도하에서 제공되는 노인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파악, 분석하여 충족되지 못한 욕구(unmet needs)를 파악함. | |||
ㆍ | 셋째, 미충족된 욕구의 발생원인을 주요 서비스공급자의 운영실태, 법/제도내용 등을 통하여 분석하고, 그 문제점 및 해결책을 모색함. | |||
ㆍ | 넷째, 서비스의 전체 범주를 연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령제정 가능성을 모색함. | |||
▣ 주요 연구내용 | ||||
- |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정책의 기본철학 정립 | |||
ㆍ |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 | |||
ㆍ | 현 거주지에서의 고령화(Ageing in place) | |||
ㆍ | 연속적 서비스제공체계(continuum of care) | |||
- | 보건의료이용자측면에서의 실태 및 욕구분석 | |||
※ | 기존 전국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이용 및 역구를 분석함. | |||
ㆍ | 보건의료분야별 노인의 건강실태 및 의료이용실태 분석 | |||
ㆍ | 건강보험제도하에서의 노인환자의 의료이용행태 분석(일부질환에 국한시킴) | |||
ㆍ | 보건의료분야별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분석 | |||
- | 보건의료공급자측면에서의 실태분석 | |||
※ | 전국 보건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급자 실태조사를 실시함. | |||
ㆍ | 공공부문의 노인보건의료자원 실태 및 활용분석 | |||
ㆍ | 민간부문의 노인보건의료자원 실태 및 활용분석 | |||
- | 노인보건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분석 | |||
ㆍ | 전체 서비스 범주를 기준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분석 | |||
ㆍ | 공공/민간 기관간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분석 | |||
ㆍ | 중앙/지방정부조직간 사업전달 및 예산전달 조직구성 분석 | |||
ㆍ | 도시/농촌 지역간 서비스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
- | 노인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방안(재원조달측면) | |||
ㆍ | 공공재정의 조달방식(예: 노인보건제도) 검토 | |||
ㆍ | 제3자 재원조달방식(예: 노인건강보험) 검토 | |||
- | 주요 선진국의 노인보건의료체계의 실태분석 | |||
ㆍ | 인구고령화진전에 따른 노인보건의료체계의 개선경험 분석 | |||
ㆍ |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 | |||
▣ 기대효과 | ||||
- | 지역사회중심의 연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보건복지연계체계 구축에 기여 | |||
- | 노인의료비 절감을 도모하는데 기여 | |||
- | 장기요양보호발생의 방지/지연 및 장기요양비용 절감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