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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05)_2006년 최저생계비 추정에 관한 연구

발간
  •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50525 ~ 20051124
  • 연구책임자 여유진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05년부터 매년 9월 1일까지 결정ㆍ공표되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
- 최저생계비는 소득, 소비형태, 산업구조 변동 등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기호, 관습, 법 및 제도의 사회적 여건 변화, 그리고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가구특성에 따라 변화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추정하여 사용토록 함.
- 2006년 최저생계비는 2004년 실제계측조사를 기초로 합리적 결정을 위한 사전연구 및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의 추정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특히 정책토론회와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연구내용
- 합리적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제시
- 여러 가지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합리적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제시
-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별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여 논의의 자료로 제공
- 2006년 최저생계비안 제시
-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추정모형으로 2006년 최저생계비안 제시
-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별 최저생계비에 대한 평가
- 2006년도 최저생계비 활용방안 강구
-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생계비 모형과의 비교연구
- 추정된 최저생계비와 각종 생계비와의 비교
- 추정된 최저생계비와 각종 소득 및 소비지표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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