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2007)_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 실시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60428 ~ 20070226
- 연구책임자 김승권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목적 | ||||
- |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 ||||
- |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 미흡 | ||||
- | 법적으로 사회복지 수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시ㆍ군ㆍ구청장의 권한 위임 | ||||
- | 지역복지의 행정단위는 시ㆍ군ㆍ구이므로 복지수준 평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함이 바람직 | ||||
-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실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수행 필요 | ||||
- | 본 연구의 목적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주요 정책의 계획, 과정, 성과 등의 제 단계를 개별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역복지정책 개선에 반영(feedback) | ||||
- | 특히,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업무 수행방식에 대한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 형성에 기여 | ||||
-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역량 강화 | ||||
-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관심 증대 | ||||
- | 특히,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업무 수행방식에 대한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 형성에 기여 | ||||
▣ | 연구내용 | ||||
- | 연구진 구성 및 역할정립 | ||||
- | 연구책임자와 7개 분과위원회, 분과대표자회의, 자문위원단 등으로 구성 | ||||
- | 7개 각 분과에는 학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5인 이상의 위원을 두며,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수행, 평가위원 교육 담당 | ||||
- | 평가지표 개발 | ||||
- | 시범평가 실시 및 평가지표 확정 | ||||
- | 특별지원금 배분기준 확정 | ||||
- | 평가매뉴얼 작성 및 평가담당자 교육 | ||||
- |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실시 | ||||
- | 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실시 | ||||
▣ | 연구방법 | ||||
- | 복지정책평가 관련 국내ㆍ외 선행연구 검토 | ||||
- | 분과대표자 회의 및 자문위원단 운영 | ||||
- | 7개 분과위원회 운영 | ||||
- |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가중치 적용을 위한 전문가 조사 | ||||
- | 평가위원 교육 | ||||
- | 시범평가, 현장평가, 재평가 | ||||
- | 평가대회 개최 | ||||
▣ | 기대효과 | ||||
- | 정책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정책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 기대 | ||||
-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예산확충에 기여 | ||||
- | 67개 지방이양사업의 발전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 | ||||
- | 우수사례의 타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통한 복지수준의 증대를 도모하며,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 유도 | ||||
- | 지방자치단체별 취약점을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기여 | ||||
- | 기술적 측면에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담당 공무원의 복지정책 계획, 과정, 성과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
- | 평가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지업무 역량 강화 |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업무 수행방식에 대한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 형성에 기여 | ||||
-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복지수요 대응 및 발전방안 모색에 기여 | ||||
▣ | 활용방안 | ||||
- |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관심 유도 | ||||
- | 재정과 지역특성이 취약함에도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노력도가 높은 경우, 특별지원금 배분의 우선대상으로 활용 | ||||
- |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운영사례를 확산하여 복지수준 상향 평준화 유도 | ||||
- |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결과는 향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