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0630 ~ 20050131
- 연구책임자 이삼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
- | 최근 장사관행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매장관행이 유지되어 묘지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잠식 및 환경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음. | |||
- | 최근에 들어, 사회 환경 및 의식의 변화로 인해 화장 후 납골하는 장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화장장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반대로 화장장 확충이 곤란한 실정임. | |||
ㆍ | 납골시설도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주민의 접근성이 제약되고 있으며, 주민의 반대로 시설확충이 곤란하여, 빠른 시기에 수요가 공급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
- | 화장장, 납골시설의 과도한 설치 제한 등으로 확충이 어려운 실정임. | |||
ㆍ | 예를 들어, 도로, 철도, 하천지역으로 부터 300m , 20호 이상 민가, 학교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가 가능함. 상수도보호구역, 녹지지역에 설치는 제한되고 있음. | |||
-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장사관련 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
ㆍ | 이를 토대로 장사등에관한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함. | |||
▣ 주요 연구내용 | ||||
- | 외국제도 및 국내사례 고찰 | |||
- | 장사제도 개선방안 | |||
ㆍ | 장사시설 수급관련 제도개선 방안 | |||
ㆍ | 화장 및 납골문화 정착 방안 | |||
- | 장사시설 확충 및 모형개발 방안 | |||
ㆍ | 납골시설 유형별 재 개념화 및 정비 방안 | |||
ㆍ | 장사시설 설치기준 개선 방안 | |||
ㆍ | 장사시설 모형 개발 | |||
- | 장사시설 설치지역 완화방안 마련 | |||
ㆍ | 화장장 등 장사시설 설치지역 규제완화 방안 | |||
ㆍ | 그린벨트 등 설치제한 법령 개정 검토 | |||
ㆍ | 특정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 완화 방안 | |||
- | 장사등에관한법령개정(안) 마련 | |||
▣ 기대효과 | ||||
- | 다양한 장사시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장사관련 주민복지 제고 | |||
- | 장사시설 및 서비스 관련 유통체계의 투명화에 기여 | |||
- | 주민친화적이고 자연환경친화적인 장사제도의 확립 | |||
- | 중앙정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정책 수립에 활용 | |||
- | 장사등에관한법령 개정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