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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91227 ~ 20200826
  • 연구책임자 신현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환산지수 산출 자료원 및 산출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건강보험 재정현황 등 환산지수를 둘러싼 환경적·정책적 변화 파악 및 이를 반영한 환산지수 여건 분석 요구


【주요연구내용】
□ 산출모형 고도화·다양화를 통한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활용 가능한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
□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기대효과】
□ 환산지수 계약 시 계약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정보의 제공 가능
  - 기존의 산출방식에 따른 환산지수와 개선모형에 따른 환산지수를 모두 제공함으로써 환산지수 계약 당사사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환산지수 계약 시, 근거자료의 하나로 계약유형별 가중평균상대가치점수와 행위량의 변화를 제시할 수 있음
  - 특히, 병원의 경우에는 같은 환산지수 계약 단위일지라도 종별(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로 진료수익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에 있어서 ‘가중평균상대가치의 변화’, ‘진료량의 추이’ 등에 관한 세부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합리적인 환산지수 계약을 가능케 할 것임
□ 환산지수 산출 모형의 활용도 제고
  - 즉, 인정 가능한 인상률(△AR)은 과거 환산지수 평균증가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단이 협상안으로서 참고할 수 있는 값임
  - 또한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률(△D)도 유형 간 합을 0으로 하고 차등폭을 과거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면, 환산지수 계산한 결과와 실제 협상할 때 결과를 달리하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장기적으로 인정 가능한 인상률(△AR)과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률(△D)의 투입요소에 대하여 공단과 공급자 간 합의를 본다면 과거의 소모적인 환산지수 계약 방식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유형별 차등증감률에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진료비 목표관리제(Targeted Healthcare Expenditure)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진료비 총량 제어기전으로서의 환산지수 결정의 타당성 검토 가능
  - 환산지수계약의 전제는 상대가치를 비롯한 환산지수 이외의 부분이 재정중립이어야 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다른 부분이 변화한 것을 여과 없이 지불액에 반영하는 것은 이러한 전제를 무너뜨린 것임
  - 상대가치체계 내에서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전제를 지키는 것임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환산지수 이외의 부분에는 가중평균 상대가치점수()뿐만 아니라 진료량(V)의 변화, 의료서비스 제공 장소(환산지수 계약 유형 내외)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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