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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전국 단위 실태조사 표본설계 효율화 방안 연구-장애인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발간
  •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2005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이혜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도 ‘장애인 출현율’ 제시를 위해 인구센서스를 기반으로 하여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출현율’은 “장애인실태조사”가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등에 따라 법정 조사로 실시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산출한 수치로, 우리나라 장애인 추정수를 제시하며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 규모를 추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장애유형별 출현율을 통해 장애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할 기반 자료로 활용되어 옴.
  - ‘장애인 출현율’을 산출하는 표본 방식을 유지하여 종적 연속성을 유지하되 조사환경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수치 산출이 가능한 표본 규모의 최저수준에 대한 산출이 필요함.
   * 인구센서스에 기반한 ‘장애인 출현율’ 산출을 위한 표본 방식을 유지하되 이 방식으로 추출하는 표본 조사구를 최소화하고, 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임.
   * 등록 장애인의 정보를 수집한 ‘등록장애인DB’ 데이터 활용
   * 현재 장애인 등록률은 9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됨.
  - 2008년의 경우, 비장애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적이 있어서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등록장애인DB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함(김성희 외, 2017).
   * 그러나 장애인 출현율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구 및 장애인 발생률의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 수요에 대하여 동일한 자료로 비교할 수 없어 장애계 등의 비판이 있었음.
□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등록장애인DB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구센서스 기반 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음.
  - 단,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출현율 산출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므로, 장애인 출현율 산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열악한 조사환경 변화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DB를 활용하여 표본설계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음.
   * 현재 장애인실태조사의 조사 실시 원칙은 2가지(김성희 외, 2017)임.
   * 첫 번째,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서 법정장애인이 없는 가구로 판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만 작성함.
   * 두 번째, 가구 및 판별조사에서 법정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1차 판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의 작성과 더불어 장애인 심층조사표를 모두 작성함.
  - 표본 조사구를 기존 보다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선정에 대한 연구 필요
   * 즉, 출현율 조사를 위한 가구조사 비중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 등록장애인DB를 활용하여 등록장애인에 대한 심층조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필요
   * 장애인 심층조사-리스트 조사 병행 가능성 검토

【주요연구내용】
□ 현 장애인실태조사의 표본설계 구조 파악 및 개선점 분석
□ 장애인실태조사 표본설계 개선안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오미애, 2019)를 검토하고자 함.
□ 장애인실태조사의 표본설계 개선 방향 제시


【기대효과】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을 고려한 조사연구방법론 개선
□ 조사 효율성 제고 및 조사비용 절감 효과
□ 장애인실태조사의 표본설계 개선 및 효율화에 기여
  - 지표 산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적의 표본 조사구 규모 제시
  - 등록장애인DB를 활용하는 조사와의 병행 가능성 확인
  - 올해(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본 과제에서의 표본설계 개선안을 함께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함.
  - 효과에 대한 검증이 입증되면 다음 조사 시(2023년)에 활용하고자 함.
   * 기존의 표본설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관련 전문가 자문, 개선방안에 따른 효과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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