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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인력기준 개선방안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91016 ~ 20191129
  • 연구책임자 전진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완화된 인력기준을 두고 있고, 舊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인력기준 변경이 없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대두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도 舊 정신보건법 시행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기준에 대한 재점검 필요
□「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따라 환자의 인권친화적 환경조성과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별 적정인력 기준과 자격, 시설 기준에 관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구체적인 인력 기준 개선 방안 마련
  -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원)의 재원환자 특성 및 의료서비스 분석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입소자의 특성 및 제공서비스 분석,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인력기준 비교분석
  - 주요 선진국의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인력기준 분석
  -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운영 현황 분석 및 정신의료기관 유형별 적정인력 기준 도출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운영 현황 및 사례조사를 통한 유형별 적정 인력기준 도출
□ 정신건강증진시설별 시설 및 장비 기준 개선방안 마련
  - 주요 선진국의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시설·장비 기준 분석
  -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기준 분석 및 정신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시설·장비 기준 도출 및 단계별 실행방안 제시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이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비 기준, 제공서비스,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적정 시설 및 면적기준 도출 및 단계별 실행방안 제시
□ 정신의료기관 유형별 신청기준 마련
  -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으로 신고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일반병상 및 정신병상 현황 분석
  -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개설 관련 신고기준 마련

【기대효과】
□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유형별 적정인력 기준과 자격, 시설 기준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강조하는 환자의 인권친화적 환경조성과 서비스 질 보장에 기여.
□ 연구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2차 자료를 활용한 현황 분석 및 현지 방문 사례 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 다양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 및 시설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제도 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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