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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문신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90923 ~ 20191129
  • 연구책임자 김대중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됨(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 국민보건향상과 감염병으로부터 시술의 안전을 위하여 시술장소의 규정이 필요하며,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한 법제정이 시급함
□ 한국타투협회에서는 연간 타투건수가 650만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현재 협회 이외에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미흡한 상황임
□ 국회에서는 타투와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위해 법안 발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입법화되지 못함. 2013년 12월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문신사법”, 2007년 김춘진의원“공중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2019년 7월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공중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주요연구내용】
□ 문신 시술 현황 실태조사
□ 문신시술 제도화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고려사항 분석
□ 문신시술 제도화 방향 도출
□ 문신시술 제도화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기대효과】
□ 문신시술 제도화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등을 기초로, 정책현안 진단 및 개선방향 설계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
□ 문신시술 관리 방향에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문신시술의 실태 진단과 제도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핵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문신시술의 효율적 관리와 이를 통한 국민 위생안전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문신시술의 시술자 관리, 업소관리, 위생관리, 염료관리 등에 대한 적정 관리 방향화 제도화 수준을 연구결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위생안전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문신시술의 제도화에 따른 문신기술 해외 수출, 생산 유발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파악해 봄으로써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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