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급성기 의료기관 중심의 노인 진료제공체계 시범사업 확대 운영
- 입찰마감시간 2018-01-30 17:00
- 상태 마감
- 조회수 2,721
공고 제2018-01호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급성기 의료기관 중심의 노인 진료제공체계 시범사업 확대 운영
나. 사업예산: 90,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18.11.30.까지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마감일시: 2018. 1. 30.(화), 17:00까지
2.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연구기관
- 대학병원(대학병원이 속한 산학협력단이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체계적 연구수행이 가능한 종합병원
나. 연구책임자
- 해당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부교수 이상의 임상의사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독계약 및 공동입찰(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3.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마감 일시: 2018. 1. 30.(화), 17:00
나. 제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3층, 304호)
다. 제출방법: 제안서는 기관장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 (※ 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라. 가격 제안서 제출방법
- 〔붙임 4〕에 따라 작성하고, 밀봉 후 봉투 겉면에 날인(직인)하여 제출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나.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붙임2])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붙임3] 및 대리인신분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1부
바. 제안서 10부
사.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아. 가격제안서 1부(제안요청서[별첨 4]기준으로 작성)
- 밀봉 후 봉투 겉면에 기관장 날인(직인)하여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이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기관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붙임4)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계약방법 및 선정절차
가.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선정절차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위로 우선 협상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와 우선 협상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평가표”의 평가요소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유선으로 통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험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2항 참조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입찰 무효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을 준용
- 제안내용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안
(입찰)자에게 있음.
다. 본 계약이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연구원의 예기치 못한 사정(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지연 및 중단 시 용역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기 수행분의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kihasa.re.kr/공지사항)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음.
바.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사. 사업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연구실 송은솔 연구원(☎044.287.819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획조정실 권건두 행정원(☎044.287.818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