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긴급]「지식관리시스템(2단계) 및 EA(1단계) 구축」
- 입찰마감시간 2012-09-24 14:00
- 상태 마감
- 조회수 1,907
| |||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 | 사업명:「지식관리시스템(2단계) 및 EA(1단계) 구축」 | ||
○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 ||
○ | 예산액: 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2. |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은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 ||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정통부고시 제2007-33호, 2007. 9.10)해당자 | ||
○ | 공동수급 방식 허용(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
○ | 본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에 미흡하거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 ||
3. | 입찰관련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
○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직접 입찰) 마감: 2012. 09. 24(월),14:00까지 | ||
○ | 제 출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 1층 경영지원실 관리팀 천정훈 | ||
○ | 제출방법: 입찰등록서류는 직접방문 제출(우편, FAX 등 접수 불가) | ||
○ | 제안서 설명일시: 추후 공지 예정 | ||
4. | 협상대상자 선정 | ||
○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평가결과 개별 추후 통보) | ||
5. | 입찰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
○ | 제안서 표지양식 1부 | ||
○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
○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
○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 가격입찰서 1부(입찰 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
○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보증보험증권) |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2항 참조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 필 후 인감날인) | ||
○ | SW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
○ | 정보비공개 동의서 | ||
○ |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1부 | ||
○ |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 ||
○ | 인증기관의 기업신용평가서 1부 | ||
○ | 회사 재무상태 증명(신용평가등급서 또는 재무제표 등) 1부 | ||
○ | 지식관리시스템 GS 인증서 1부 | ||
○ | 제조회사(또는 제조회사의 국내법인)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원본 1부 | ||
○ | 제조사 또는 제안사(공급자)의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
○ | S/W 정품확인서(라이센스) 1부 | ||
○ |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 |||
○ | 공동수급인 경우 | ||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 |||
- 합의각서 1부 | |||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원본저장 CD 1매 별도 제출) |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
6.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문의처(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가. | 제안서 작성관련 문의: 전산운영팀 신창우(Tel. 380-8239) | ||
나. | 입찰서류 제출 및 계약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관리팀 천정훈(Tel. 380-8307) | ||
7. |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 ||
가. | 입찰보증금 | ||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험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2항 참조 | |||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나. | 입찰 무효사항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을 준용 | |||
- 제안내용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 | |||
8. | 기타 유의사항 | ||
가. | 우편에 의한 제안서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한다.) | ||
나. |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다.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
라.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
2012년 9월 12일 |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