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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모형 개발

  • 입찰마감시간 2016-01-26 17:00
  • 상태 마감
  • 조회수 3,063

공고 제2016-2호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모형 개발
   나. 사업예산 : 90,000천원(부가세 포함)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16.10.31. 까지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연구기관
         - 대학병원
         - 체계적 연구수행이 가능한 종합병원
   나. 연구책임자
         - 해당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부교수 이상의 임상의사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비영리법인은 중ㆍ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중ㆍ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참가 접수마감 및 제출서류
   가. 접수 마감 일시 : 2016. 1. 26.(17:00) - 접수시간 기준
   나. 제출처 및 제출방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서은숙 행정원(304호) 직접 방문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붙임2)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붙임3) 및 대리인신분증 사본(주민번호 음영처리 후 제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1부.
       ○ 제안서 10부.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 "가격제안서 1부" - 제안요청서<별첨 4>기준으로 작성(세부산출내역포함)
          - 밀봉 후 봉투 겉면에 기관장 날인(직인)하여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이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기관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붙임4).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
        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위로 우선 협상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와 우선 협상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평가표”의 평가요소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및 시행 2014.1.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6호
       「7.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6. 기타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자에게 있음.
   다. 본 계약이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연구원의 예기치 못한 사정(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지연 및 중단 시 용역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기 수행분의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kihasa.re.kr/공지사항)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음
   마.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바. 사업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연구실 차미란 연구원(☎044.287.819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획조정실 서은숙 행정원
        (☎044.287.818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와 같이 공고 함.


2016년 1월 15일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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