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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득 1분위-5분위 간 자산 격차 8억… “박탈감 증가”

  • 작성일 2019-12-20
  • 조회수 10,701

소득 1분위-5분위 간 자산 격차 8박탈감 증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 우리 사회 자산불평등 문제 분석발표

     -“자산·소득 불평등 우리 사회 주요 문제부동산 조세제도 강화 필요

     -조세연 오종현 박사 저출산 대응 위해 기본공제 400만원까지 확대주장

 

 

 

소득 1분위(하위 20%)5분위(상위 20%) 간 자산격차는 감소 추세지만 절대차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19일 보사연이 주최한 제6차 포용복지포럼에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우리 사회 자산불평등 문제 분석을 발표했다.

 

5분위 배율은 감소 추세격차 절대금액은 늘어

 

이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이전 7년 동안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소득의 평균값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20127.78에서 20137.49, 20146.90, 20156.47, 20166.85, 20176.69, 20186.79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수치가 작을수록 불균등 정도는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분위와 5분위 격차의 절대금액은 201266000여만원에서 201877000여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 조사에는 절대금액이 82000여만원까지 늘었다.

 

김 단장은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절대금액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상위 자산가 주요 자산은 부동산금융자산도 20%

 

또한 분석 결과 상위 자산가 대부분은 부동산이 주요 자산이었다. 금융자산 역시 자산의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단장은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은 우리 사회 주요 문제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금액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포럼에서는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을 통한 소득격차 감소 방안도 논의됐는데, 다자녀 가구의 실제 생계비 수준을 반영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본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생계비 반영 못하는 기본공제·모두 4백만원 가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는 다인가구의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본공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4인가족의 경우 연간 600만원이다. 이는 4인가족 생계급여 소득기준 월 138만원의 연간 급여 1661만원보다 1000여만원 적은 금액이다. 실제 우리나라 기본공제 규모는 미국 450만원, 일본 370만원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오종현 박사는 기본공제 규모를 400만원까지 크게 확대하는 대신 6세 이상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경제·노동 분야와 사회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주된 일자리 은퇴 후 근로소득 격차 연구’(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박사), ‘삶의 질 도농 격차 실태와 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도채 박사) 등의 발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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