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방안」

  • 작성일 2018-04-25
  • 조회수 8,032

<이 글은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Ⅱ)(연구보고서 2017-30) 가운데 제6장 의료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중 제1절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책임연구자 :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 오윤섭·백혜연·하솔잎·김소윤·서은원

홍재석·박종헌·조해곤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명확한 근거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은 현 제도의 실효성 판단에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주요 문제점을 기초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인증제도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낮은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가 필수적이다. 의료법587항 인증의 공표 및 활용에는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인증이 필수요건이다. 이와 같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인증제와의 연계를 통해 인증제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고지원 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요건, 건강검진기관 지정요건, 응급센터 지정요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의료기관 지정요건 등과 인증을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석승환, 2013, p. 45).

 

특히 의료 질 관리에서 위험 영역인 중소병원이 인증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다. 중소병원의 경우는 인력난으로 인해 인증제의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 약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존인력의 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인력들과 감염관리 등과 관련한 비용증가분을 적절하게 상쇄해 줄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규식, 신민경, 2012, p. 14). 또한 인증제의 적용범위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시행할 것이 아니라 향후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실효성 있게 도모하려면 의료 현장의 사정을 반영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병원으로서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려 해도 조직 및 인력 등 자원의 부족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한 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인증과 관련하여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인증평가를 받는 시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증 후 평가과정이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 인증 후 인증기관으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증 및 평가를 관리하는 조직체계와 이를 운영하는 전문인력도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

 

인증을 위해 병원별로 관련 규정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의료 질의 핵심요소는 병원인력이므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평가항목에 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기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증기준에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기전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서제희 등, 2016, p. 157).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자발적 보고이다. 의료기관을 평가하거나 또는 처벌을 결정하는 기구가 이 시스템을 관리할 경우에는 익명성을 법적·기술적 차원에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증기준에 이를 포함시키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독립된 기구가 이의 관리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인증을 받으려면 각 의료기관은 평가항목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각 기관의 사정에 맞게 개발하여 적용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발하여야 할 기준들의 수가 많고 그 내용이 복잡하다. 하나의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통상 업무 이외 이러한 규정을 만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실제로 인증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 각종 내부기준 마련은 많은 자원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현재 다른 병원의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기준을 개발해주는 대행업체도 등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내부 직원이 기준 마련에 참여하지 않아 병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 내 질 관리기준으로 정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재정 인센티브의 한 유형으로 병원별 내부기준 마련 시 컨설팅 지원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컨설팅 지원을 통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내부기준 마련에 직접 병원직원이 참여하도록 하면, 의료기관 측에서는 비용절감뿐만이 아니라 병원 사정에 맞는 기준의 개발을 통해 순응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증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인증 획득 이후 기준의 준수를 유지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증 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17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를 포함하여 1회용 의료기기나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의료인은 최대 면허취소, 의료기관은 폐쇄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당국이나 보건소 등 보건 관련 기관들이 인증평가항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증평가기관들의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점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자체의 의료기관 점검활동과 인증기준 준수 점검의 연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수련의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수련의들은 상시 업무로 인증제도와 관련한 행정절차들을 익힐 시간이 부족하여 병원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수련의들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증 관련 또는 질관리 관련 의사의 교육 참여율은 30% 내외로 매우 저조하여 수련의 과정이 끝나면 의료의 질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증제도에서 평가하는 각종 기준들은 수련의 과정 후 의료기관의 일상적인 업무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수련의 단계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자연스럽게 배워 나가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제도 평가항목을 수련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교육단계에서부터 정상적인 질관리 절차를 익힐 필요가 있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인증제도 및 기준에 대한 교육은 수련의 과정부터 숙지하고 익혀야 과정 후에도 일상적인 병원 진료과정으로서 자연스럽게 인증기준을 준수하며 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료기관이 인증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기준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의 확산이 필수적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비인증 의료기관과 차별되는 인증의료기관의 장점과 인증의료기관 선택에 따른 편익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평가제도는 인증제 이외에도 여러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인증 및 평가 등의 통합 및 상호보안이 필요하다. 국내의 의료기관 대상 평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비롯하여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병원 신임평가’, ‘건강검진기관 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등이 있다(이윤태 등, 2013, p. 3). 피평가기관에서는 기관마다 다수의 각종 평가에 참여하고 있어 평가준비, 자료제출 등의 업무부담 가중을 호소하며 평가 간소화, 통합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대상 평가 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동시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 결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 등 환자안전과 관련 있는 제도 또는 시스템과의 연계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고려해야 한다(서제희 등, 2016. p. 167).

 

보고서 전체 보기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research/view.do?division=001&menuId=44&tid=71&bid=12&ano=228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