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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과제」

  • 작성일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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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건복지포럼』4월호에 실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연구위원의「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추진의 과제」에서 '4.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과제'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과제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목표했던 정책 집행 기간이 20155월부터 20195월까지라고 하면, 정부가 약속했던 시간의 5분의 4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4년여의 시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책 목표의 실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는지 냉정하게 뒤돌아볼 시점이다. 이 글의 마무리에 앞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추구한 정책 목표는 정부가 단독으로 시행해야 하는 과업이 아니다. 정부가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과업도 아니다. 정부 부처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실행력, 실천 의지를 현실화하는 데는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실행 방안 또한 공공과 민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마련해 나감으로써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교육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프리카의 속담은 단순히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이들 세 주체의 협력 없이는 중장기 계획의 첫 출발이 충분한 성과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근거 기반 정책 개발과 사업 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1차 기본계획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저할 문제는 아니다. 다음 2차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동정책기본계획 중 함께하는 삶영역에서는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빈곤 가정 아동의 기본적 욕구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빈곤 아동 패널조사를 매년 병행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5년 주기의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1년 제정되었고, 이 법에 빈곤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빈곤 아동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사실,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는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계획까지 담겨 있다. 아울러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실행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각종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제 비교 및 지역통계의 산출 등에 대한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을 추진 과제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20175, 통계청은 빈곤 아동의 가정환경과 일상생활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통계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의 가정에서 마주한 경제적 위험 정도, 가족해체의 위기,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에 노출된 빈곤 위기 아동의 규모와 가구 특성을 파악하여 실증 기반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통계청의 빈곤 아동 통계 개발의 결과는 올해 말에나 나올 전망이다. 근거 기반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특히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부문별 정책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한 관리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도 견고한 통계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실효성을 갖추고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 체계의 효율성, 담당인력의 전문성, 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협력체계의 가동 여부, 그리고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유된 문제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 집행의 그 어느 요인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는 예산 확보일 것이다.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당시 향후 5년간 아동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 예산 규모는 450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정책 추진 주체의 책임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은 담아내지 못하였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아동정책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정책 불균형 이슈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및 노동 부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외한 2018년도 아동복지 정책 부문의 본예산 규모는 668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하였다. 66855억 원 가운데 요보호아동의 자립 지원, 입양단체 사후관리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1676억 원으로 전체 아동복지 예산의 2.51%를 차지한다.

 

반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비롯한 돌봄 및 양육 지원 예산은 63407억 원으로 전체 아동복지 예산의 94.84%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자녀 양육 가정의 보편적 욕구로서 돌봄과 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보건복지부, 2018). 그러나 2018년부터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는 취약계층 아동의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 668억 원을 포함하더라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예산이 돌봄(보육)과 양육 지원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는 것은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중장기 기본계획의 성패는 수립된 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이슈와 함께 수립된 계획의 실질적 이행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 있다. 아동정책기본계획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그간의 사회정책 분야 가운데 아동정책이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역량 결집에 한계를 갖고 있던 터, 그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은 향후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넘어 아동정책 자체의 결실과 직결된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갖추는 일이다.

 

아동복지법에서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 이행력을 갖추기 위한 한 방안으로 관련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는 연차별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차 기본계획이 기존의 유사 아동·청소년정책부문 기본계획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이행력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중심의 이행관리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력 모니터링 및 평가의 과정 전반이 정책 성과관리와 연동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획-실행-성과-평가로 이어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 과정이 본 계획의 정책 목표 달성 노력과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와 예산 수립 시기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차년도 확정된 예산 운용 계획을 조건으로 하는 현행 시행계획은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 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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