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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1~2016년 우리나라 입양아 4만여명”

  • 작성일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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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16년 우리나라 입양아 4만여명

            -2016년 기준 국내입양 62%·국외입양 38%2007년부터 국내입양 > 국외입양 역전

            -절대빈곤 감소 불구 국외입양 아직 지속국내선 장애아·남아·연장아 입양사례 저조

            -입양 대상 아동 대다수 1세 미만 영아시설 양육보다 개인 양육이 더 적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917보건복지 ISSUE & FOCUS35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대응한 국내 입양 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구정책연구실 신윤정 연구위원이 집필했다.

 

 

주요 내용

 

본고에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대응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입양 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였음. 협약의 내용에 기초하여 중앙 당국, 권한 당국, 인가 단체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입양 업무 분담 방안을 논의하였음.

지금까지 민간이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입양 업무는 입양을 둘러싼 국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시점임.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은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입양 업무를 수행할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아동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 입양 아동의 현황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입양 아동은 총 4130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국내 입양 아동 수와 국외 입양 아동 수 모두 연도별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1).

 

 

 

국내외 입양 아동 비율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외 입양이 약 60%, 국내 입양이 약 40%로 유지되다 2007년부터 국내 입양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약간 낮아진 경향을 보임.

  

2007년 국내 입양 52.3%, 국외 입양 47.7% --> 2013년 국내 입양 74.4%, 국외 입양 25.6% --> 2016년 국내 입양 62.0%, 국외 입양 38.0%

 

 

헤이그협약에 대응한 국내 입양 체계 개편 방안

 

국내 입양 체계 개편 방향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협약의 지향성을 따르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입양을 둘러싼 이슈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입양은 위기도가 높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입양 대상자에게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입양 업무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입양 가족을 위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임.  


중앙 당국은 지금까지 입양 정책을 주관해 온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공적 기관으로 국외 입양은 중앙 입양원, 국내 입양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인가 단체로서 민간 입양 기관은 양부모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함.

 

국외 입양 업무는 상당한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공적인 영역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음.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내 요보호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는 것은 국내에서 적절한 양부모를 찾지 못했을 때 아동 복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결정될 사항임.

 

-외국으로 입양 간 아동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새로운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 관리와 사후 서비스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아동 개인 정보도 관리되고 보관될 필요가 있음.

 

종합적으로 볼 때, 입양 업무는 보건복지부(중앙 당국), 중앙입양원(국외 입양), 지자체(국내 입양), 민간입양 기관(양부모 업무)

이 분담하여 수행함

 

입양 절차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양자-양부모 결연 등 중요한 사항은 공공 부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


양부모 지원 업무 등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입양 기관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함.

 

 

입양 대상 아동을 위한 보호망 구축

 

협약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아동이 우선적으로 원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원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울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가정을 찾고, 마지막 수단으로 외국에서 적합한 부모를 찾도록 하고 있음.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공적인 부분으로 아동 상담 및 의뢰 창구를 일원화 하여 요보호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유기된 아동이 친가족을 찾는 기간과 요보호 아동으로서 영구적인 배치가 착수되는 기간 동안 입양 대상 아동으로 결정되기 전 임시 조치로서 일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

 

일시 보호가 끝난 후 입양 전 보호는 입양 대상 아동이 의뢰된 광역 지자체의 양육 시설에서 수행하도록 함.

 

시설 양육 외에도 입양 대상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입양 대상 아동의 대다수가 1세 미만의 영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시설 양육보다 개인 양육이 더 적절 할 수 있음.

 

 

종합 및 시사점

 

1980년대에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절대 빈곤 이하에서 거주하는 가족과 아동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외 입양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장애아, 남아, 연장아(1세 이상 아동)가 입양되는 사례는 저조한 실정임.

 

아동 입양에서 아동권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입양 상담,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양육도 공공의 아동 보호 체계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입양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입양 후 가정 내 적응을 포함하여 입양 아동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에게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요청됨.

 

친가족 보호 및 아동 최우선 원칙에 따라 입양 업무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은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입양 업무를 수행할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아동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정기간행물 → 「보건복지 ISSUE & FOCUS」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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