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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병이 불러오는 실직과 소득상실… 해법은?

  • 작성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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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8-07, 김수진·김기태·정연·박금령·오수진·김수정)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일하던 노동자들은 대부분 실직을 경험하였고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폐업을 선택했다. 사업장에 업무 외 상병 관련 휴가 혹은 휴직 제도가 있어 아픈 기간 동안에도 직장을 유지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관련 제도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무급이었다.

 

가구는 가지고 있는 다른 사회경제적 자원을 이용하여 질병 발생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아픈 노동자가 가구의 주 부양자인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하기 어려웠다. 대출, 자산 처분 등 근로 외 소득을 통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마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병이 단기로 끝날 경우 재취업 등을 통해 부채 등을 갚지만 질병이 장기화될 경우 만성적인 빈곤상태에 놓이게 된다.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전보다 낮은 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없는 경우 질병의 경제적 영향은 더 치명적인데 한국에서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제도는 미흡하다. 공적 영역에서 상병 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공무원을 제외하면 사업장에 따라 취업규칙 혹은 노사협약을 통해 관련 규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특히 보호 수준이 낮다. 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과 공적 영역에서 상병급여 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아픈 노동자를 실직과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다.

 

OECD 34개 국가 중 29개 국가는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이용하고 있었고 두 개 국가는 공적 현금 지원 제도만을, 세 개 국가는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휴가/휴직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두 가지 제도 중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질병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아픈 노동자들을 실직과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까지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공적 영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것에 맞춰져 왔으나 한국의 현황과 외국 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 관련 정책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과 공적 영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두 가지 접근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와 관련하여 우선은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휴가/휴직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는 상병 시 소득보장 제도의 마련이다. 이는 현재 일부 기업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 제도와 연계한 정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 외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공적 영역의 재원 마련을 통해 노동자들을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보고서 전체 보기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research/view.do?division=001&menuId=44&tid=71&bid=12&ano=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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