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청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프레카리아트’ 전락 않도록 막아야”

  • 작성일 2020-01-17
  • 조회수 9,577

청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프레카리아트전락 않도록 막아야

          -보사연, ISSUE & FOCUS 370정책 대상으로서 청년, 무엇을 어떻게 파악할까?’ 발간

          -정세정 부연구위원 청년인력 양성과 함께 프레카리아트화 방지책 반드시 모색해야

          -청년 연령 기준도 제각각, 일부 지자체 49세까지정책 환류체계 구축 어렵게 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17보건복지 ISSUE & FOCUS37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 무엇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용복지연구단 정세정 부연구위원이 집필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논고에서 청년의 개념부터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연령 규정조차 법률 따로 현실 따로다.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청년 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연령 상한을 45, 4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 부연구위원은 산발적 연령 규정은 청년 이슈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청년 이슈와 청년 정책의 정합성 문제를 야기한다정책 효과성 파악과 정책의 환류 체계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 주거, 건강,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이행 상태에 대한 고려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청년들이 몰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프레카리아트(불안정한이라는 뜻의 ‘precarious’와 무산계급을 칭하는 ‘proletariat’를 합성한 조어로 저임금·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 계급을 말함)로 전락하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력 양성의 정당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사회서비스 인력의 일자리 질과 관련된 비판과 논의가 많았던 만큼, 청년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청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프레카리아트화되지 않을 방안이 반드시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고려할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

정체성 파악은 첫째, 서로 다른 사회적 독립이행 상태 고려 둘째, 삶의 각 영역에서 청년 당사자성이 반영된 쟁점 도출 셋째, 기존 접근 방식의 수정·보완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청년 정체성을 넘어, 청년이 처한 실태를 밝히고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전문적 협력과 열린 소통이 지속적으로 요청됨.

 

청년, 그 모호한 정체성

 

청년은 통념상 가능성의 시기라 여겨지며, 법적으로는 성인에 해당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주요 사회 정책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집단임.

 

노동뿐 아니라 청년의 주거, 건강, 경제 문제의 심각성은 청년을 사회 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됨. 그러나 역설적으로 청년 문제의 다차원성은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정체성 도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함.

 

-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년 기본법(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1.)은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에 따라 45, 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산발적 연령 규정은 청년 이슈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청년 이슈와 청년 정책의 정합성 문제를 야기하며, 정책 효과성 파악과 정책의 환류 체계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영역별 청년 정책의 동향

 

 

 

청년 정책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청년의 각기 다른 이행 상태와 변화한 청년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청년 정책은 정책 대상으로서의 다양한 청년 정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소득보장제도에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연금이 있으며, 청년의 빈곤에 대처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 대상이 중장년 이상임.

 

청년 주거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금융 지원,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변수정, 조성호, 이지혜, 2018), 상대적으로 시민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공급에 비해 부족한 수요와 절실한 정책 수요자 파악의 문제,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청년 주거급여 지원 방안 구체화, 청년주택 건립에 대한 기존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대 등의 문제가 있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건강 정책의 경우, 2019년부터 20세 이상 청년들도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구 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에서는 20대 청년을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김지경, 이윤주, 2018).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상황임.

 

현 정부의 청년 교육보장 정책으로는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인 국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 그리고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학자금 대출이 있음.

 

 

무엇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청년의 무엇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에 청년 당사자성을 반영한다는 의미임. 이는 청년의 이행 상태를 고려하고 청년 삶의 각 영역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포괄함.

 

노동, 주거, 건강,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이행 상태에 대한 고려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노동과 경제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이행 상태에 대한 고려가, 주거와 건강 영역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더욱 요구됨.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함. 노동시장의 근로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청년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제공해 주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학력에 따라 평균 취업 소요 기간 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고 각기 다른 애로 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 수준이 높으며, 역량 측면에서 상당히 동질적인 집단임. 그러나 기회와 보상의 격차가 커진 사회에서 청년들은 분배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됨.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력 양성의 정당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그간 사회서비스 인력의 일자리 질과 관련된 비판과 논의가 많았던 만큼, 청년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청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프레카리아트화되지 않을 방안이 반드시 함께 모색되어야 함.

 

청년의 일과 관련해서는 최종 학교 졸업(중퇴) 후의 일뿐만이 아니라 재학 중을 포함하는,즉 일 자체에 대한 정책이 요구됨. 청년의 일은 성격상 초단시간의 N개의 일, 형식상 자발적 이직(퇴사)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자발적 이직(퇴사)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일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을 것으로 추정됨. 이에 청년층의 일 특성에 근거해 더욱 정교하게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나가며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의 정체성 파악은 서로 다른 사회적 독립 이행 상태 고려, 삶의 각 영역에서 청년 당사자성이 반영된 쟁점 도출, 기존 접근 방식의 수정·보완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이슈에 따라 각각 또는 교차하여 적용됨.

 

이 글에서 밝힌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 정체성을 넘어 청년이 처한 실태를 밝히고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전문적 협력과 열린 소통이 지속적으로 요청됨. 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370호 원문 PDF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