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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집⑥] “코로나19 장기화 대두, 방문돌봄서비스 정상화해야”

  • 작성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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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대두, 방문돌봄서비스 정상화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감염-19’ 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시리즈 6

            -이한나 부연구위원 돌봄서비스 감염병 확산에 취약돌봄인력에 위험업무 보상안

            -“방문 위험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도 중단개별 제도들 정상화할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27보건복지 ISSUE & FOCUS378호를 발간했다. 이번호는 중국에서 발생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 6편이다.

 

이번 호 주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 및 과제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이한나 부연구위원과 김유휘 부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했다.

 

최근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감염병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양기관들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높은 기저질환자 비율,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활동성 둔화,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등 타인과 신체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여건 등은 감염병 발생시 집단감염의 호조건으로 작용하기에 알맞은 기제다.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 및 돌봄 인력의 안전과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최우선 과제다. 집필을 책임한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격리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제공 인력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점검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에게 마스크, 장갑, 손소독제 등의 방역용품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방문돌봄서비스 내용에 맞는 방역 지침 및 매뉴얼 제시도 요구된다고 했다.

 

격리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설 내에 적절한 돌봄 제공 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함께 격리 조치된 활동지원사 또는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예를 들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과 같은 장애 유형별 욕구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은 자택에서 이뤄지는 방문돌봄서비스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방역 위기 장기화에도 방문돌봄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방문의 위험성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가 중단되는 등 이용자의 서비스 신규 신청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서비스의 신청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별 제도들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에 대한 감염병 등 보건 관련 기준 강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개별 사업 지침에 방문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종사자 건강 관련 기준, 감염병 등의 발생 시 조치 기준, 서비스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 등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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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단돌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며 개별 방문돌봄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음.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7가지 방문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감염병 관련 안전 규정, 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대응과 지침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방문돌봄서비스는 사업별 차이는 있으나 평시 관리 체계로 제공인력 자격 관리를 통한 보건관리 규정,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체계, 감염병 전염 위험이 있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방안 등을 갖추고 있음.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기존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과 제공인력, 보호자 등의 격리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거나 기존 서비스 미이용자에게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함.

긴급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공백 없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긴급 지침과 매뉴얼 준수에 대한 관리와 점검, 서비스 이용인원과 돌봄제공인력 안전을 위한 조치 확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서비스 정상화 방안 마련, 제공인력 보건 관련 기준 강화,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방식 개선 등이 요구됨.

 

 

방문돌봄서비스, 감염병 확산에 적극적·선제적 대응 어려워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신체기능 저하로 실외 활동 반경이 넓지 않아 감염 위험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나, 일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치명적일 수 있는 기저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는 집단임.

 

특히 이들은 일상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제공 인력을 비롯한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어려우며, 돌봄이 중단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어려움.

 

서비스 이용자가 2명 이상의 제공 인력에게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 인력이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 큼.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일부 사업에서 방문돌봄을 기피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감염병 발생 시 보고·대처할 수 있는 평시 체계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아이돌봄은 평시에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보고 체계를 사업 안내 또는 제공 기관 안전관리 매뉴얼로 제시함.

 

서비스 이용자가 감염병이 있는 경우 가족에 의한 돌봄을 허용함.

 

방문돌봄서비스에서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은 제공 인력이 될 수 없으나, 이용자가 감염병 환자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애인활동지원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집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전염성 질병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유형화하여 제공함.

 

아이돌봄은 서비스 유형 중 질병 감염 아동 지원이 있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음.

질병 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에서 배제함으로써 다른 가정 아동의 질병 감염가능성을 줄임.

 

 

논의 및 제언

 

긴급 지침과 매뉴얼 준수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함.

 

방문돌봄서비스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지침과 개별 영역별 매뉴얼 등이 배포되었으나, 현장에서의 작동이 미흡하여 대상자가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함.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방식의 개선 및 보충이 요구됨.

 

장애인활동지원에서 이용자 자가격리 시 격리시설 이용 원칙이 장애인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여 돌봄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돌봄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격리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장애인 유형의 차이를 고려한 지원이 보충될 필요가 있음.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 인력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점검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격리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제공 인력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점검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에게 마스크, 장갑, 손소독제 등의 방역용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개별 방문돌봄서비스 내용에 맞는 방역 지침 및 매뉴얼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여 방문돌봄서비스를 정상화해야 함.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방역 위험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 방역 위기 장기화에도 방문돌봄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방문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가 중단되는 등 이용자의 서비스 신규 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시험 취소, 활동지원사 대상 교육 연기 권고 등과 같이 돌봄 제공 인력의 교육 및 자격 체계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방문돌봄서비스 제공 인력들은 업무 배제, 이용자의 서비스 거절 등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겪고 있고 서비스의 특징상 감염 등의 위험이 큼.

 

방문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의 보건 관련 기준 강화가 요구됨.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에 대한 감염병 등 건강검진 기준이 운영 지침의 인력 자격 또는 채용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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