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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집⑦] “글로벌 이동과 감염병 확산… 조화로운 규제 방안 필요”

  • 작성일 2020-04-01
  • 조회수 4,404

 

글로벌 이동과 감염병 확산조화로운 규제 방안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감염-19’ 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시리즈 7

 

  -2018년 기준 외국인 입국자 1563만명관광 40%, 단기방문 26% 등 단기체류 87%

 

  -신윤정 연구위원 이동 제한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국민보건 등 종합 고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1보건복지 ISSUE & FOCUS379호를 발간했다. 이번호는 중국에서 발생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 7편이다.

 

이번 호 주제는 글로벌 인구 이동과 감염병 확산 : 국제이주기구(IOM) ‘보건·국경·이동 관리(HBMM)’ 체계의 시사점으로 인구정책연구실 신윤정 연구위원이 집필했다.

 

코로나19의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각 국 정부가 해외 유입원 차단 등 사실상 국경 통제에 들어가면서 우리 정부도 41일부터 체류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의 의무적 격리를 시행한다.

 

2018년 기준 국내 입국자 중 외국인 수는 1563522.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 자격별 비율을 보면 관광통과(B-2)40.8%(6378362)로 가장 높고, 이어 단기 방문(C-3)26.4%(4127283)로 집계되는 등 체류 기간이 10일 이하인 외국인이 73.1%로 나타났다. 3개월 이하 인원까지 합산하면 단기 체류 비율은 87.3%.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보건·국경·이동 관리(HBMM: Health, Border and Mobility Management)’ 체계를 통해 국가 간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국경과 인구 이동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윤정 연구위원은 “HBMM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국제적인 인구 이동이 물리적 규제를 받는 지역(공식적인 입국 장소)을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 경로와 감염 취약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로 선언하는 한편, 이동과 교역에 대한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

 

신 연구위원은 현재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이동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입국 제한 및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역의 감염 위험성 정도, 이동 제한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감염병이 국외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에 우리나라와 빈번한 국제 이동이 이뤄지는 주요 국가와 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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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글로벌 인구 이동 확산에 따라 감염병 경로가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국경과 인구 이동에 대한 관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 글은 국제이주기구(IOM)가 제시한 보건·국경·이동 관리(HBMM)’ 체계를 검토하여 국제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요청되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국제적인 인구 이동을 통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증폭된 현시점에서 국내 보건의료 체계는 다양하고 복잡해진 국제적 이동에 대한 이해와 정보에 기초하여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각 국, 국경 간 이동 제한 조치 시행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강한 지역(: 후베이성 지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하였으며, 일본인의 무사증 입국 제도를 중지하고, 202041일부터 (체류)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의 의무적 격리를 시행하게 되었음.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2)보건·국경·이동 관리(HBMM: Health, Border and Mobility Management)’ 체계를 통해 국가 간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국경과 인구 이동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국내 출입국자의 현황과 특징

 

2018년 국내 총 출입국자 수는 8890842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2000년 총 출입국자 수 21801568명과 비교하여 무려 4배 증가한 것임.

 

국내 입국자 중 외국인의 수는 20181563522명으로 201414264508명과 비교하여 약 10%의 증가율을 보임.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 자격별 비율을 보면 관광통과 (B-2)40.8%(637836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단기 방문(C-3)26.4%(4127283)로 높게 나타남.

국적별 비율을 보면 중국이 32.2%(5032905)로 가장 높고 일본 19.0%(2976445), 대만 7.3%(1146215), 미국 6.8%(1068173), 홍콩 4.4%(679942).

 

외국인 출국자는 14528357명으로 체류 기간에 따라 구분해 보면 5일 이하가 62%(9007859), 6~10일 이하가 11.1%(1618567)로 외국인의 87.3%3개월 이하 단기 체류 후 출국하고 있었음.

 

 

 

보건·국경·이동 관리(HBMM)의 배경과 주요 내용

 

국제이주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현대 사회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구 이동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음.

 

HBMM의 목적은 국경을 중심으로 한 국제 인구 이동 경로(발생지, 환승지, 목적지, 귀환지 등)와 감염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및 기타 건강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탐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임.

 

HBMM의 주요 내용은 연속적인 국제 이동 경로(The Mobility Continuum)’‘HBMM 체계의 네 가지 축(Four Pillars of the HBMM Framework)’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발지를 떠나 도착지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이동 경로에서 사람들은 환승지, 임시 거주지, 시장, 선착장, 공항, 작업 장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양한 장소를 거치게 됨.

국제 인구 이동 유형을 도식화하여 감염 취약 지역을 파악하는 것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을 때 증거와 정보에 기반하여 건강 상태 검사와 의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함.

 

 

결론

 

국제적인 인구 이동을 통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보건의료 체계는 다양하고 복잡해진 국제적 이동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정보에 기초하여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감염병의 근원지와 국제 인구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주요 감염 취약 지역에 대한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빈번한 국제 이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국가와 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로 선언하는 한편, 이동과 교역에 대한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

 

현재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이동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입국 제한 및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역의 감염 위험성 정도, 이동 제한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정부는 국제 이주에 따른 이주민 감염 예방과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감염병이 국외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글로벌 감염병 확산이 특정 국가의 국민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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