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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특집⑧]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계 손실 보상 위한 기준 마련 필요”

  • 작성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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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계 손실 보상 위한 기준 마련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감염-19’ 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시리즈 8

 

  -정상진료 불가 등 금전적 손실에 비금전적 손실도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져

 

  -신정우 센터장 의료계 부담 덜어줘야공감·관심, 의료제도 더 강건히 만들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3보건복지 ISSUE & FOCUS380호를 발간했다. 이번호는 중국에서 발생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 8편이다.

 

이번 호 주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정보통계연구실 신정우 통계개발연구센터장이 집필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신천지 집단감염을 거치면서 한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데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들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전세계가 코로나19를 상대로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내상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바이러스는 야금야금 병원 봉쇄망을 뚫고 있다. 의료자원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집중되고 방역 또한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신정우 센터장은 사회적 배려와 합의 속에서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쌓는 작업이 촉구된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의료계가 환자 감소정상적인 진료 활동 불가등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확진자로 인한 해당 기관의 이미지 실추등 비금전적 손실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크고 작은 손실은 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혹은 예측 가능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비금전적 손실과 관련 돈의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만큼 감염병 대응에 따른 비금전적 손실 보상을 위한 새로운 근거 수립 노력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센터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데는 국민, 정부, 의료계, 민간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자 회복력(resilience) 강한 보건의료제도를 잘 구축한 성과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보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정부의 관심은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를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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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새로운 감염병이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제도를 흔들고 있는바, 보건의료제도의 회복력(resilience)이 다시금 강조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여러 조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의원, 약국 등)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의료계는 상당한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을 뒤로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힘쓰고 있음.

사회적 배려와 합의 속에서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쌓는 작업이 촉구됨.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의료계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손실도 겪고 있음.

 

우선, 금전적인 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염려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기피하여 환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 발생함.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협조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인력, 음압 병상, 에크모와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투입함.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후 폐쇄하거나 휴업을 하게 됨.

또는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시설(식당, 영화관 등)을 이용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임시 휴업에 관한 행정명령을 받기도 함.

 

비금전적 손실로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된 경우, 해당 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은 매일 환자(또는 감염병에 걸릴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를 직접 대하면서 감염 위험의 부담을 안게 되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일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짐.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어려워지고 의료기관 내 여러 직종(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간 대화가 줄어들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뒤따름.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 대응으로 인해 일반 환자의 치료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거나 의료진의 검사가 소홀하다는 등 지역사회에 도는 거짓 정보로 인해 의료기관의 이미지가 나빠진 경우도 있음.

 

이러한 의료계의 크고 작은 손실은 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함.

 

가장 대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폐쇄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이동을 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가 추가적인 부담(교통비, 각종 진단 검사 비용)을 떠안게 되는 일을 들 수 있음.

이뿐만 아니라 환자는 적합한 시점에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건강 상태가 악화됨.

또한 의과대, 간호대, 약대 졸업생의 실습 기회가 축소7)되어 미래 의료 인력이 현장 대응력을 함양(실무 의료 경험)하지 못하게 됨.

 

 

의료계의 손실 보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

 

금전적이었든지 비금전적이었든지 혹은 예측 가능하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함.

 

이러한 면에서 정부가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을 위한 재정을 마련한 것은 의료계의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한편, 비금전적인 손실은 의료인의 건강 위험, 의료기관의 이미지 실추, 국민의 신뢰 저하 등으로, 아직 계량화할만한 자료가 없어 바로 돈의 가치로 환산하여 제시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감염병 대응에 따른 비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근거를 수립하려는 노력도 해야 함.

 

예를 들어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발생 가능한 건강 위험을 줄이려는 의료계 대응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조사할 수 있음.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의 자부심 내지 확신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임.

 

더불어,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주체 간 합의배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함.

 

 

결론

 

많은 국가가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려를 표했으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민, 정부, 의료계, 민간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기도 하며, 전 세계가 추구하는 회복력(resilience) 강한 보건의료제도를 잘 구축한 성과이기도 함.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보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정부의 관심은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를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임.

 

최근 정부는 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의료계의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과 항목을 검토하기 시작한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함.

 

정부는 현행법에 기초하여 보상 방안을 강구하되, 의료계가 처한 현실과 의료계 내외부적 배분의 공정성,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함.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0조는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정부가 사실을 공개한 경우만 손실 보상의 대상으로 보는데, 언론 등 그 밖에 경로로 의료기관 정보가 노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함.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병원, 의원, 약국 등 코로나19 대응 주체 간에, 외부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영역들과의 균형 있는 배분이 필요함. 이때 업무의 강도, 활동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가치적 요소를 반영하여 상호 불합리한 배분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한편, 의료계는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공유해야 함.

 

우리 사회 각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고 다양한 손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로서로 탓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따지기보다는, 서로의 손실을 이해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는 지혜를 나누었으면 함.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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