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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작성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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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실태와 측정된 욕구에 근거한 청년정책 설계를 가능케 하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11~20201월 전국 만 19세 이상~34세 청년(1984111일생~20001031일생) 3018명을 대상으로 노동, 사회보험, 건강, 주거, 경제, 청년정책,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에 대한 1:1 대면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고시원, 상가, 쪽방, 기숙사와 같은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곳에 거주하는 청년 또한 조사에 포함했으며, 청년의 가구 유형을 경제적 독립 상태와 부모와의 동거 상태를 고려하여 총 10개로 세분했다. 보건복지포럼6월호에는 이러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주요 결과와 논의 내용을 담았다. 아래 포럼 일부를 발췌해 싣는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는 완결된 형태의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참고: 조사 표본은 임금근로 청년 52.5%, 비임금근로 청년 8.4%, 실업 청년 5.5%, 비경제활동 청년 33.5%로 구성돼 있으며, 비율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해 계산됐다.)

 

 

 

기초 실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19~34세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6.47%, 고용률은 60.95%, 실업률은 8.31%. 참고로 20204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34세의 고용 동향을 분석하면, 실업률은 7.3%, 고용률은 61.8%, 경제활동 참가율은 66.6%.

 

조사 분석 결과, 청년의 고용은 경제적 독립 여부와 거주 상태, 교육 이행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지난주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였으며,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경우로 정의된 실업 개념에 근거하여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년의 실업률을 계산하면 16.1%로 청년 전체 실업률보다 7.8%포인트 높았다.

 

고등학교 수료/졸업인 청년의 실업률은 6.9%,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수료/졸업의 경우 7.4%, 기타는 7.9%였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는 못했으나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청년의 실업률은 29.1%로 조사 전체 청년 실업률 8.3%뿐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실업률 11.6%,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는 청년의 실업률 3.2%에 비해 크게 높았다.

 

또한, 비수도권 청년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1.9%로 서울(68.3%)과 경기(72.1%)에 비해 저조했다. , 이 조사는 고시원, 상가, 공장, 여관 내 주거시설, 쪽방, 기숙사와 같은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곳에 거주하는 청년을 포함하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에 대한 욕구 즉,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하는 실업의 정의에 기반을 두어, 분석 결과는 청년정책이 일을 할 수밖에 없거나 일을 원하는 청년의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중앙과 지자체의 청년 지원 역할 분담 정립, 일을 하거나 일을 찾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 서비스제도 설계 시 청년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청년들의 근로 여건, 경험과 청년들의 일에 대한 생각

 

분석에 따르면, 청년들은 도·소매업(29.2%), 숙박·음식점업(13.4%), 제조업(12.0%)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26.4%), 사무 종사자(24.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0.0%), 서비스 종사자(14.8%)가 뒤를 이었다. 참고로 통계청(2020e)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15~29세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 중분류는 음식업 및 주점업과 소매업(자동차 제외)이었다.

 

근로시간의 경우, 청년들은 주당 평균 43.26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이는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7시간에 비해(통계청, 2020d) 2.6시간 정도 긴 수치다.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 15시간 미만 일한다고 응답한 청년이 6.15%,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고 응답한 청년은 29.66%, 응답자 전체가 보고한 초단시간 근로(4.25%)52시간 초과 근로(17.19%)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최저시급과 관련하여, 임금근로 하는 청년들은 93.5%가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었으나, 종사자지위가 임시/일용/자활/공공근로인 경우에는 최저시급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은 86.7%였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특히 5인 미만일 경우,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13.5%였다. 조사 대상에는 다른 세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조사 분석 결과만으로 청년의 최저시급 미보장 문제의 경중을 가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임금근로자의 문제를 가볍다 말할 수는 없다.

 

일은 안전, 건강 문제와도 밀접하다. 이에 우리는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이전에 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 2440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일이 야간, 교대, 주말의 일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와 업무상 상해, 반복 작업, 과중한 업무량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특히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는 청년은 109명이었는데, 연령대로 보면 초기 청년(19~24)의 비율(45.84%)이 높았다. 일과 관련된 주요 경험들은 다음 표에 제시하였으며, 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을 경험했다는 청년의 비율(6.51%),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을 경험한 청년의 비율(14.08%)은 일하는 청년들의 안전, 직장 내 괴롭힘, 더 나아가 인권의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근로기준법6장의 2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산업안전보건법26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 파악이 필요한 것이다.

 

◇ 『보건복지포럼6월호 전문 보기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list.do?menuId=48&tid=38&b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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