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2121년은 문재인 정부의 계획된 정책 마무리 작업과 함께 다음 정부에까지 지속되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구축,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전환 시기의 도전을 헤쳐 나가는 해여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특히 보건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일상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방안 마련이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하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첫째, ‘전문가 중심의 질병 관리’ 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 중심의 건강관리’ 보건의료체계로 바뀌는 데 기반이 되는 보건의료정책 철학과 방향이 적용되고, 둘째, 자원 불균형 및 자유로운 의료이용에서 선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이용 체계화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으로 전환되며, 셋째, 의료비 지원 중심에서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비용(경제성)과 타이밍(적시성)과 접근성 중심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첫째,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중심에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일반 국민’으로의 관심 확대, 둘째, ‘개인별·세대간 자원 불균형’에서 ‘개인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셋째, 학교·일자리·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보건복지정책의 과제를 소득보장정책, 보건의료정책, 사회서비스정책, 인구정책, 보건복지 정보통계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보장정책 과제로는 우선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가능한 한 빨리 폐지해 나가고,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상병수당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국가적인 재난이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선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정책의 과제로는 코로나19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며, 건강성 보장과 아울러 계층별, 지역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사업 확대와 건강정보 문해력(health literacy) 제고를 통한 의료소비자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단절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망을 내실화해야 한다. 셋째, 사회서비스정책의 과제로는 국가가 대상자 선정의 기준 마련, 재원에 대한 합의, 전달 방식, 제공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모두 거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규정하고, 시장에서 품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전 국민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 등은 물론 국적 등에 관계없이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확인한 중요한 사회서비스정책 과제는 사회서비스 위기대응 체계의 정비를 위해 이원화 전략을 펴는 것이다. 하나는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이용체계에서 드러난 위기관리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봄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 제공 방식의 혁신을 유인하는 일이다. 넷째, 인구정책 과제로는 제4차 기본계획의 사업들이 올해부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조율과 협력을 이어가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조정과 모니터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인구감소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변화 속도 완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적응이라는 두 가지 전략의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완화 전략을 통해 인구 변동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적응 전략을 통해 인구 변동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효과로 전환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보건복지 정보통계정책을 정보 분야와 통계 분야로 나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보 분야에서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자료를 공개하고 공공·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공공은 민간 고유의 빅데이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고, 민간은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이 없이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가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구축해 가야 한다. 한편, 통계 분야에서는 국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보건복지 통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