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 AI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 작성일 | 2017/06/07 | 조회수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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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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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AI위기단계격상(경계→심각)에따른인체감염예방대응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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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일반 국민들께서는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으나, 농장종사자,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긴급상황센터 역학조사관 16명 → 질병관리본부 전체 49명 □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I 발생 농장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 -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씻기 등개인위생 준수, -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
○ (일반국민) - 생가금류 접촉 또는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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