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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AI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60
기관명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첨부파일 한글 [복지부]AI위기단계격상(경계→심각)에따른인체감염예방대응강화.hwp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일반 국민들께서는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으나, 농장종사자,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11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I 중앙역학조사반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긴급상황실 대응 인력을 확대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 (현재) 긴급상황센터 역학조사관 16명 → 질병관리본부 전체 49명 
 
○ 각 지자체는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등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작년 11월 11일부터 올해 4월까지 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26,876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동안(10일간)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이 중 76명의 단순증상자를 조사하여 AI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한 바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I 발생 농장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
  

-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씻기 등개인위생 준수, 
  

-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

 

○ (일반국민)
  

- 생가금류 접촉 또는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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