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촘촘한 복지발굴망, 철저한 사례관리와 지원 | 작성일 | 2017/06/07 | 조회수 |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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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첨부파일 |
[복지부]촘촘한복지발굴망철저한사례관리와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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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8일부터 7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사회보장급여법」개정(’17.3.21. 공포, 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① 금융 채무 연체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생활도 어려운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 정보를 제공·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연체정보 제공·활용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2년간 등록된 1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다.
* ’15년 12월부터 사회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시·군·구에 제공하고 상담, 확인조사를 거쳐 각종복지서비스를 제공 중
* (종전) 단전, 단수 등 13개 기관 23종 → (개정) 15개 기관 25종
○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통합적·계속적 접근 및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 ’09년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시범실시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대상자의 만족도 증가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 (통합사례관리사업)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욕구조사,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통합적 지원
* 사례관리대상자 만족도 조사결과(%) : (’14) 84.9 → (’15) 86.9 → (’16) 88.8
○ 이에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제도화하게 됐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거나 간호사로 정하였고
*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현황 : 928명(시군구별 약 4명 배치)
- 통합사례관리사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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