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및 문제점
- 작성일 2018-07-18
- 조회수 12,424
<이 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연구보고서(수시) 2017-04)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및 문제점】
▣ (기대효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단기적으로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 가능
○ 가구 소득인정액이 4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의료보장 강화 및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등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감소
▣ (문제점)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수급권자 급증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는 약 82만 명에서 109만 명 내외로 추정되어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의료급여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16년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진료비는 약 446만 원으로 건강보험 대상자 약 128만 원보다 3.5배 정도 많은 수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노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1인당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음.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일시적으로 폐지한다고 가정할 때, ’16년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를 적용한다면 단순계산으로 대략 3조 7000억 원에서 4조 9000억 원의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의료급여 재정 예측이 어려움
-의료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여타 급여와는 달리 사후적 급여로 급여비 지출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움.
-또한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본인부담의 부재로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존재.
○ 공급자 측면에서의 유인 가능성 존재
-장기입원을 유도하고,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식사 등을 무료 제공하면서 물리치료 실시, 처방건당 약 품목 수가 많고 고가 약 사용.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가산율)를 내원일수 증가를 통해 보상받고자 함.
○ 낮은 본인부담 수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인구 구조적 특성, 복지 인프라의 부재 등과 맞물려 일부 수급자의 과다 이용, 장기입원 등이 발생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건강보험 12.3% vs. 의료급여 32.1%
-의료급여 수급 중장년층의 높은 입원율.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자 비율이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음.
-의료급여 수급자 중 120일 이상(4개월) 입원한 수급자는 10만 8037명으로 26.1%였으며 입원 진료비는 2조 1090억 원으로 전체 입원진료비의 65.2%를 차지함(황도경 등, 2016).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 3.7%가 의료급여 재정의 약 5분의 1을 지출.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소득하위 계층과의 비형평성 지속
-부양의무자 기준 일시 폐지 시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고도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소득 하위 건강보험 대상자와의 비형평성 지속.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의료급여 후속 대책 구상 필요
○ 의료급여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전체 의료보장체계의 틀 속에서 개편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안① : 전체 의료급여 자격 부여
- 부양의무자 개선에 따라 확대된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체에게 의료급여 자격 부여
장점 | -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과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 |
단점 | - 수급권자 급증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 |
○ 대안② : 선별적 의료급여 자격 부여
- 부양의무자 개선에 따라 확대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의료필요도가 높은 집단을 선별하여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집단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전환
장점 | -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대응하여 의료급여 특성을 반영(의료필요도) 한 대상자 선정 기준 확보 |
단점 | - 건강보험재원과 일반회계 간 재원 조달 문제 |
○ 대안③ : 건강보험 경감대상자 자격 부여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확대된 전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자격 전환
장점 | - 대규모 국고지원 없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가능 |
단점 | - 현행 법 개정 필요, 대상자 축소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반발 우려, 건강보험과 일반회계 간 재정 조달 문제 |
○ 대안④ : 건강보험체계로의 완전통합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합하여 단일한 체계로 운영
장점 | - 모든 국민에 대한 하나의 운영체계로 사회보장원칙에 부합 |
단점 | -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약화 우려 |
○ 대안의 구체화와 정교화를 통한 통합적인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그룹 내지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적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과 추계 연구 필요
※ 보고서 전체 내려받기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research/view.do?division=001&menuId=44&tid=71&bid=12&ano=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