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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포럼』 2018년 12월호 발간

  • 작성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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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12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불평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12월호(통권 제266)를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권두언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 방향 / 곽숙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주요내용-

정부는 돌봄서비스 질 저하 방지,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장애인 활동보조 대체인력 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233명의 대체인력을 시·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필수 인력인 조리사 35명을 추가하여 268명 규모의 대체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문제는 처우 관련 법령에 종사자 보호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의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상습가해 이용자를 제재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달의 초점 :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불평등과 정책과제 <주제별 요약 첨부>

사회복지 종사자의 교대근무 실태와 정책과제 / 김유경 보사연 연구위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실태와 처우 향상 /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사회복지 종사자의 단기 대체인력 활용 실태와 정책과제 / 임성은 보사연 부연구위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현황과 정책과제 / 보사연 박신아 연구원·김유경 연구위원

 

정책분석

사회서비스보장 현황과 정책 함의 / 안수란 보사연 부연구위원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사회복지 종사자의 교대근무 실태와 정책과제 / 김유경

20183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급변하는 근로 환경과 맞물려 다수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은 12교대 근무제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이 준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영향으로 사회복지 종사 인력의 처우가 열악한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생활시설에서 교대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침상에 교대근무 명시 시설임을 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대근무자의 주 1회 유급휴가 담보 및 초과근무·야간근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상응하는 43교대제 도입을 위해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교대근무 종사자의 임금 보전 측면에서 임금체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실태와 처우 향상 / 박경수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에 나타난 사회복지 종사자의 연평균 보수 총액은 29357천 원이었다. 보수 관련 지표들을 보면 이전의 조사 결과들에 비해서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이들의 보수 정도는 비교 집단에 비해, 그리고 기대 수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제적 안정과 사기 진작,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전문인력의 유치와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의 상향과 준수, 포괄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비교 집단과의 타당한 기준 설정,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종사자의 처우 현실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단기 대체인력 활용 실태와 정책과제 / 임성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 시설 내 인력이 부족해 불가피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휴가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로 최근 3년간(2014~2016) 결원이 발생한 비율은 45.3%였으나 결원이 발생한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활용하였다는 응답은 37.3%에 머물렀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단기간 대체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일수를 시설의 업무 특성에 맞도록 차등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사고 등 예측이 불가능한 긴급 업무 공백이나 출산·육아에 따른 장기 업무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 지원을 차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간 대체인력 투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대체인력 관리, 교육·훈련 제공, 인력 파견을 더욱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현황과 정책과제 / 박신아·김유경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인권 개선의 효과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종사자의 인권은 궁극적으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이제까지 분절적으로 파악한 종사자의 범위와 인권 개념을 포괄해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 후 종사자의 내부 특성별 차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인권 개선의 정책과제로 사회복지 현장의 보편적인 인권 개선과 더불어 취약집단의 인권 개선에 대한 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나아가 사회복지 현장의 보편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인권교육의 개발과 보급, 구체적인 실천 전략 마련, 공식적인 인권 개선 창구 활성화 및 조직문화 개선을 제안한다.

 

 

(붙임) 정책분석 각 주제별 요약

 

사회서비스보장 현황과 정책 함의 / 안수란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을 강조하던 기존의 정책 기조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정책 의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을 사각지대 개념을 적용하여 정책 설계 및 결과 측면에서 생애주기별·영역별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서비스 영역별 특성과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보장 영역, 보장 대상, 보장 방법에 대해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총괄하는 통합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관리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정기간행물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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