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동향

  • HOME
  •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동향 상세 내용 - 제목,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기관명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직장복귀율 증가세 작성일 2017/05/22 조회수 197
기관명고용노동부
첨부파일 한글 [노동부]육아휴직 직장복귀율 증가세.hwp

□ 기혼 여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으로 증가했다.

 

□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률과 복귀율을 살펴보면, 2001년 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복귀율은 낮아지는 흐름을 이어갔지만, 2008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률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2009년에 출산을 하고 산전후휴가를 쓴 여성 근로자 가운데 52.5%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육아휴직 사용자 중 69%가 육아휴직 후에 직장으로 복귀했다. 

 
○ 이에 비해 2015년에 출산을 하고 산전후휴가를 활용한 여성 근로자들 중에서 59.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이들 가운데 76.9%가 육아휴직을 쓰고 난 후에 직장에 다시 돌아왔다. 
 

- 복귀율 증가세의 원인은 회사 내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시설 확충 노력과 더불어 직장 내에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의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100~299인 사업장 71.9% 등 타 규모의 사업장보다 높았다.
  
○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복귀율은 2015년 83.7%로, 125만원~250만원 미만 사업장 75.2%, 125만원 이하 사업장 64.9%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수준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50만 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되어, 통상임금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는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는 효과를 보임

  

-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휴직기간 동안의 소득보전 강화로 직장복귀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 산업별 육아휴직 복귀율을 보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직군의 복귀율이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군이 그 뒤를 이었다.


□ 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예전에는 육아휴직이 퇴직 기한 늦추기용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며

 

○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더 높이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금지 등의 정책을 더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전 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 발생 증가
다음 글 “복지강국 대한민국”, 복지로 한류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