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처분소득, 소비·소득 함께 파악하는 방식 적극 검토해야”
- 작성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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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소비·소득 함께 파악하는 방식 적극 검토해야”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지니계수 13.9%↓… 5분위배율 33.3% 감소 -의료비차감 조정가처분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 가장 커… 빈곤층의료비 부담 커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1월 22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8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소득빈곤에 대한 이해: 조정가처분소득의 의미」라는 주제로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이현주 실장이 집필했다.
| 주요 내용 | |
◎ 빈곤은 낮은 소득뿐 아니라 높은 지출 부담 등 여러 측면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위험임. ◎ 빈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기초욕구 영역의 가구지출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분야의 가구지출 부담이 높은 국가로, 해당 지출 차감 후의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가처분소득 빈곤율에 비해 높은 상황임. ◎ 소득빈곤과 지출 압박을 고려한 빈곤 모니터링과 정책 개발이 강화될 필요 있음. |
◇ 가처분소득 빈곤의 의미와 한계
▣ 소득분배와 소득빈곤을 측정할 때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소득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임.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연금+정부지원금) - 조세 - 사회보장분담금
▣ 가처분소득 빈곤은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빈곤을 이해하는 데 의미를 지님. 그러나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를 지님.
▣ 소득구간이 유사한 가구들도 욕구의 차이가 커서 소득이라는 대리변수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2016년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중위 40~50% 가구들의 균등화된 월세 월평균은 3만 6741원, 의료비 평균은 월 7만 6277원, 초·중등교육비 평균은 월 6087원, 초·중·고등교육비 평균은 월 1만 1263원임.
-그러나 월세1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42만 4263원, 의료비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월 89만 8445원, 초·중등교육비 최솟값은 0, 최댓값은 월 20만 3633원, 그리고 초·중·고등교육비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월 231만 6291원.
◇ 현물지원 가산 조정가처분소득
▣ 최근 통계청에서 이러한 방식의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하여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발표한 바 있음.
-2018년 11월 발표한 통계청의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를 참고하면 사회적 현물 이전은 2016년 기준 지니계수를 13.9% 감소시켰고(0.357→0.307), 5분위배율은 33.3% 감소시켰으며 (7.06배→4.71배), 상대적 빈곤율은 31.4% 감소(17.9%→12.2%)시키는 효과를 보였음.
◇ 주거 등 기초욕구 영역의 가구지출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 의료, 교육, 주거를 위한 가구의 지출 부담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비뿐 아니라 의료, 교육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하여 소득분배와 빈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주거비와 의료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가처분소득 빈곤율보다 높음.
-2016년 기준 주거비(월세) 차감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는 0.54%포인트임.
-의료비(외래와 입원비 등)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는 1.08%포인트임. 의료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가 가장 컸고 줄지 않는 경향을 보임.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서 의료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악화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됨.
-교육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은 가처분소득 빈곤율에 비해 더 양호해지는 경향을 보임. 이는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이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됨.
▣ 프랑스(2010년 기준)는 의료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가 0.33%포인트이고 한국(2016년 기준)은 해당 값이 1.04%포인트임. 한국은 프랑스와 비교하여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크고 빈곤율 악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복지선진국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악화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 시사점
▣ 빈곤과 분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처분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와 소득을 함께 파악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 현물지원을 가산한 조정가처분소득과 주거비, 의료비 등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의 의의와 한계를 고려한 조정가처분소득의 대안적 활용을 시도할 필요 있음.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8호 원문 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