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6월22일까지 등록 갱신해야 | 작성일 | 2017/05/17 | 조회수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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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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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6월22일까지등록갱신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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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16.6.23.) 이전에 旣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7년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료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 「의료법」개정을 통해 도입했으며,
- 지난해 6월 시행된「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 외국인환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 기존 의료법 상 유치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요건은 동일
- 유치업자의 경우 기존 「의료법」의 요건과 동일하게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가 등록 요건이다.
○ “등록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되었으며, 모든 유치기관은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며,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갱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외국인환자 유치’란 ① 의료기관이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②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③ 비자?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
* (참고2)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의 정의 및 범위 안내(의료기관용)
□ 6월 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행정처리 최소기한(근무일 기준 20일)을 감안, 2017년 5월26일까지는 갱신 신청 필요
○ 등록 갱신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https://medicalkor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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