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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방안 연구

  • 작성일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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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3대 여성폭력인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피해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여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현행 지원정책은 상담서비스의 제공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시설보호에 그치고 있음.
― 피해여성은 충분한 자립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퇴소함으로써 2차 폭력의 위험 에 처하게 되며, 특히, 불안정한 주거상태는 이들의 완전 자립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3대 여성폭력인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여성의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현황 및 주거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주거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따라서 특수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아래서 세워져야 함. 첫째,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은 피해자의 근로능력, 건강상태, 주거비부담능력 정도 등에 따라 다양화하도록 함. 둘째, 여성폭력피해자들의 주거지원 사업과 기타 사회적 지원체계를 연계시키도록 함. 셋째, 여성폭력피해자들의 주거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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