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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별목록(Positive List) 중심의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

  • 작성일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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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2005년 2월 현재 국내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은 20,564개 품목, 5,114개 성분으로 호주, 프랑스 등의 5,000여 품목보다 많음.
○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이 전체 급여품목의 약 22.6%임(2005년 2월).
○ 2004년 4월 한달간 전국 의료기관 외래에서 처방된 의약품수는 11,823개 품목, 3,731개 성분이나 상위 10%의 성분들이 전체 약품비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일부 성분에 약품비가 편중되어 있음.
○ 2005년 2월 현재 전체 품목의 약 88%가 성분당 품목수가 1개 이상인 multi-source 의약품으로 이 중 2,400여개 품목이 생동성을 인정받았으나 아직 전체품목의 71.64%가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제네릭으로 남아있음.
ꏚ 외래 고액 약품비 100대 성분의 43%, 입원 고액 약품비 100대 성분의 49%등이 주요 8개국 중 2개국 이하에만 등재되어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이 외국에서 비급여되는 경우가 반 수 정도임. 특히 소화기계용약은 등재 국가수가 적었음.
ꏚ 보험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의약품 사용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 보험급여대상 범위를 「선별목록목록(positive list) 체계」로 전환하여 관리의 “양적 효율화”를 이룩함.
ꏚ 선별목록제도는 우선 신규 도입 의약품부터 적용하고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품비 및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항생제(J01), 혈액학적제제(B06), 심혈관계의약품인 칼슘채널차단제(C08) 등 WHO의 ATC 약효군별로 검토의 우선순위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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