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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와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연계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 작성일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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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2012년 11월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근로와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연계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최희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직면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근로-노후소득보장 간 연계 제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 이번 국제회의는 고령사회에서 노동과 노후소득보장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우리나라보다 오래전부터 고령화를 겪어온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의 경험을 듣는 한편, 우리와 유사한 대만의 대응 준비를 비교하는 등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다.

- 아울러 OECD 담당자가 참여하여 OECD 국가들의 근로와 노후소득보장 연계 수준을 비교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 이러한 발표와 토론은 퇴직 연령과 연금수급 연령 간 차이가 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근로와 노후소득보장 간 연계에 대하여 유럽 사례, 동아시아 사례, OECD 국가 간 비교에 대하여 국내외 저명학자,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프랑스경제현황연구소(OFCE, French Economic Observatory)의 세계화 경제 부서장Henri Sterdyniak은 은퇴연령, 고용과 연금체계에 대하여 프랑스 및 성공적인 유럽 국가들의 경험과 교훈에 대하여 발표한다.

- 2007~2012년 경제 위기 시에 유럽의 연금체계에 대하여 연금의 임금대체율이 떨어지고 여러 상황에 따라 연금 수준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자동조절정책을 채택하는 경향,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퇴직연령을 연장시키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발표자는 정년을 늘리기 위해서는 완전고용률에 가까운 고용과 노년층을 고용하려는 기업의 증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탈리아 Bologna대학교 Carlo Mazzaferro 교수는 이탈리아 연금제도의 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발표한다.

- 이탈리아는 금융위기 압력과 재정적자 축소에 따라 법적 퇴직연령을 연장시키고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가입기간을 확대하며 연금액을 산정하는 계수를 축소시키는 등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 이러한 개혁은 퇴직연령의 증가, 연금 수급자의 수급기간 감소, 마지막 근로소득과 연금액 간 대체율 증가, 고령 근로자와 성인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청년층의 경제활동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이 상승되어야 하며, 고용률이 하락한다면 퇴직연령 연장이 어려워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OECD 사회정책부서의 연금 분석가 Andrew Reilly는 “수명의 연장과 노동의 연장”에 대하여 발표한다.

- 은퇴 후 연금수령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기 은퇴자의 연금수령액을 줄이고 늦게 은퇴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 시스템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이 외의 추가적인 연금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늦게 은퇴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고령 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방안도 강조한다. 많은 국가에서 연령차별주의 방지를 위한 입법화나 캠페인 전개 등을 하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과 고령 연령층 간의 일자리 경쟁이 존재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고령 근로자 고용이 젊은 세대의 고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일본 연금․고령화정책연구소(RIPPA) 및 Hitotsubashi 대학 경제연구소의 Noriyuki Takayama 교수는 “일본에서의 은퇴 연령과 일반연금수급 연령간의 소득격차 좁히기”에 대해 발표한다.

- 일본에서도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은퇴시기와 연금수령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용되는 7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 퇴직을 늦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년층 및 중년 여성 고용과 대체효과를 가지므로 경제가 부진한 경우에는 제한적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그 외에는 기업연금과 퇴직일시금, 임금 보조금(60대에 근로하는 경우), 노령연금 급여의 선지급, 실업급여(150일), 예금인출, 자녀의 재정적 지원(현재는 매우 적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일본은 최고령국가 중 하나로 사회보장연금이 향후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지속적인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수급연령과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국립충칭대학의 Jen-Der Lue 교수는 대만의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개혁에 대한 문제점과 전망을 발표한다.

- 대만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현대화에 따른 노인 부양에 대한 자녀 책임 약화로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령 사회보험 제도를 개발했으며 각종 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불평등이나 빈곤율 감소에 기여하였다.

- 그러나 연금 수혜 시기가 빨라 조기은퇴로 인한 연금재정 부담 초래, 제한적인 연금제도 지급범위, 직종간 큰 급여수준 차이로 다른 복지수당을 실시할 수 밖에 없어 재정문제를 야기시켰다.

- 따라서 대만 연금제도 개혁은 대상자 확대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각종 제도 개선이 있었으며 분절적인 고령소득 보장 시스템에서 제도화된 고령소득보장체계로 변환되어 왔다. 향후에는 경제학자들 중심적인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논의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관점에서 고령화 현상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연금학회 학회장인 방하남 박사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정책 대응에 대하여 발표한다.

- 한국 노동시장은 낮은 노동참여율, 높은 자영업자 비율,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른 은퇴와 짧은 노동생활, 다가오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근로자들은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라 고용상태에 명확히 차이가 있어 이에 따른 노년기 소득불균형이 국민연금에 의해 어느 정도 완충효과를 가지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의 국민연금은 1차적 안전망으로서 국민연금이 가져야 할 보편적 적용, 재분배 효과, 수급액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네 가지 측면에 대해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특히 노동시장 및 고용체계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기업의 퇴직연령 연장이나 은퇴 후 고령근로자의 재취업 확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발표한다.

-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하향 조정되고 연금수급연령은 상향조정될 예정인데 반해 노동시장에서는 조기퇴직이 강요되고 있어 괴리가 큰 상황에서 연금제도 및 노동시장 개편은 베이비붐 세대의 희망 은퇴시기가 67세이므로 고령근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근무기간 동안 재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고령자의 경험과 청년층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창업 모형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세대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 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마지막으로 초고령 사회에서는 저비용 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세션1) 유럽의 은퇴연령, 고용과 연금체계: 프랑스와 성공적인 국가들의 경험을 통한 교훈 (Henri Sterdyniak, 프랑스경제현황연구소)

 

□ 인구의 고령화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재정, 사회, 고용정책에 영향을 주었음

○ 유럽의 국가들은 은퇴연령을 높임으로써 연금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

○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경제적 유인이나 규제를 통해 노인을 위한 직장을 창출하는데 역점을 둠

- 영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시장에 맡김

 

□ 2008년에 시작된 위기는 이러한 전략에 변화를 가져옴

○ 영미식의 성장전략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줌

○ 자본화를 통한 은퇴대책은 수익성악화로 어려워짐

○ 실업률이 증대하고 공공적자와 부채의 증가를 가져옴

 

□ 이러한 상황에서 본 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짐

○ 2000-2007년 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성공적인 국가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스웨덴, 덴마크,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의 노령인구 고용전략은 무엇이었나?

○ 연금체계는 2008-2012위기 시 어떻게 변했나?

○ 위기는 새로운 전략을 불러올 것인가?

 

1. 위기 전 연금문제

□ 모든 국가에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유럽의 국가들은 각자의 독특한 인구학적 상황에 놓여 있음

□ 1994-2007년 기간에 모든 유럽 국가들은 실업률 하락을 경험했으나 위기는 실업률 상승을 불러옴

○ 1997-2008기간에 55-64세 고용률이 상승하였으며 위기기간에도 상승하였음

 

□ 연금의 형태를 보면, 영국,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사적연금이, 다른 국가는 공적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은퇴한 고령자들의 빈곤률을 살펴보면,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낮음. 1997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에서 떨어지고 핀란드와 스페인에서 상승함.

 

2. 성공적인 국가들, 그리고 타국들

□ 스웨덴, 덴마크, 영국은 55-64세 인구의 고용률이 높고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에서는 이 고용률이 상승추세에 있음

□ 이들의 성공요인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 거시경제전략 면에서, 영국은 경제자유화를 통해 성장하였으며 소규모 노르딕국가들은 사회적 응집력을 바탕으로 임금상승억제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음

○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노동유인이 강하고 노동수요가 커서 여성의 고용률도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음. 근로자들의 근로만족도도 높음.

○ 이들 국가들에서는 연금이 상대적으로 적음

○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나가는” 관행이 굳어져 있으며 연공서열제도가 약함

 

3. 2007-12년 위기 시 유럽의 연금체계

□ 고용에 대한 위기의 영향은 나라마다 달랐지만 청년층의 고용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나 노년층의 고용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준 공통점이 있음

□ 정년을 연장하는 전략이 어려워졌으나 중기적 전략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대개의 국가들에서 공적연금으로 받는 연금이 적어지면서 연금의 임금대체율이 떨어지고 있음

□ 인구학적 혹은 경제적 상황이 변하면 연금체계의 수준을 자동적 변화시키는 자동조절정책을 채택함

○ 예를 들어 독일은 생산인구 대비 퇴직인구의 비가 늘어나면 연금을 삭감함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음

 

□ 2012년 유럽위원회는

○ 각 나라마다 노동력 증가가 다른 것이지만

○ 전반적인 고용률이 증가할 것,

○ 여성고용률은 증가가 없을 것,

○ GDP의 8.7%에 달하는 연금적자 중 24%는 자원의 증가로, 33%는 임금대체율의 하락으로, 43%는 고용의 증가로 메워질 것이라고 예측

 

4. 성공적인 국가들과 그들의 대응

□ 성공적인 국가들은 사회적인 동원을 통해 고연령근로자의 고용률이 높은 사회민주주의국가이거나 사회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일을 해야 하는 자유주의적 국가이며 독일은 사회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사례임

□ 스웨덴은 2004년 연금개혁을 실시하여 기초연금수령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바꾸었으며 자동조절정책을 채택하여 위기시대에 8.5%의 연금이 줄었음

□ 덴마크는 2011년 은퇴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등 퇴직연령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2007년 3.3%에서 2012년 8.1%)

□ 핀란드는 경제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노년기 노동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였으며 2011년 소득검증 최소연금체계를 도입하여 이중의 연금체계를 구성. 2008년 6.4%이던 실업률이 2012년 7.9%로 증가하였으나 노년층 실업률은 변하지 않음. 지속적으로 은퇴연령을 높이려는 작업 진행 중임

□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2008년 3%였으나 2012년에는 5.4%에 달했으며 2009년 국가연금 수령연령을 67세로 높이려고 했으나 채택되지 않았음

□ 영국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대체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율은 26%밖에 되지 않음. 2010년부터 여성이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에서 2020년 65세로 증가할때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것임.

□ 독일은 대체율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채택하여 2008년 50.5%에서 2030년 43%로 줄일 계획임. 2004년 지속가능지수(sustainability factor)를 도입하여 연금수령자와 기여자의 비가 1% 악화 될 때마다 연금을 0.25% 삭감함

 

5. 프랑스: 낮은 성공

□ 프랑스의 연금은 매우 관대한 것이어서 연금액수를 줄이고 퇴직연령을 늘리는 개혁이 이루어짐

○ 2010년 정부는 최소정년을 60에서 62세로 올리고 연금혜택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자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고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 2012년 18세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은 60세에 은퇴할 수 있도록 개혁

 

□ 기여율을 고정한 채 퇴직연령과 연금수준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개혁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직업에 따른 기대수명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고위임원에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만 일반근로자에게는 피해를 주는 제도임

 

결론

□ 성공적인 국가들은 다양한 노동시장 및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에 서있으나 네덜란드는 시간제고용전략이라는 특징이 있음

○ 영국은 족쇄 풀린 자유주의와 포괄적 규제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서있음

○ 독일은 인구학적 축소로 인해 노년층의 고용률이 증가함

 

□ 정년을 늘리기 위해서는 완전고용율에 가까운 고용과 노년층을 고용하려는 기업의 증가가 선행되어야 함

 

󰊲 (세션1) 이탈리아 연금제도의 개혁과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 양적 접근 (Carlo Mazzaferro, 이탈리아 Bologna 대학)

 

□ 이탈리아 연금제도 개혁의 배경

○ 1980년대 지속적인 연금지급액의 증가와 GDP 대비 연금지출액 비율에 대한 전망치가 중장기적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탈리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함

당시 제도는 재분배적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고, 조기퇴직과 변동 임금이 유리하다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학계의 지적이 있었음

개혁이전 연금제도는 소득(pensionable earnings)과 근로연수에 의해 수령액이 결정되는 확정급여체계(defined benefit mechanism)에 기반함

 

□ 기존 연금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수급자의 퇴직연령 선택시, 정산조정 기능 부재, 법정 퇴직연령 이전 조기퇴직을 유인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안게 됨.

○ 퇴직 5년 전 기록된 소득의 평균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급격한 소득증가를 경험하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음.

○ 공무원, 자영업자 등은 주된 급여체계보다 관대한 기준을 적용받음.

○ 소득계층마다 다른 변환계수(accrual rate)를 적용하며, 모든 근로자가 최소급여액을 산정받도록 함.

 

□ 금융위기의 압력과 재정적자 축소에 대한 급박함으로 아마토 개혁(Amato reform)을 시행하게 됨. 법정 퇴직연령의 점진적 증가(여성, 60세, 남성 65세), 급여 산정시 임금의 가산년도 확대, 산정식의 변환계수(accrual rate) 축소 등을 골자로 함.

 

1995년 이탈리아는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체제의 도입을 통해 개인의 연금보험료와 급여수준의 조화를 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개인 기여금액은 GDP 성장률에 의해 재평가(revalued) 되었으며, 성별과 코호트에 따른 기대수명에 의해 급여액을 결정함.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들 사이 공평성을 강화하는 방식이었음

○ 퇴직 연령은 57에서 65세 사이로 조정되었으며, 퇴직 시기에 따라 연금액이 달리 산정되도록 함.

 

□ 이탈리아의 NDC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제도적으로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DB체계에서 NDC로의 이행이 장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되었다는 한계점이 존재

○ 1995년 이후 제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완전히 적용될 수 있었음. 1995년 개혁이전 18년 이상 연금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DB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 새로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혜택의 이질성, 조기퇴직자의 증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제도의 왜곡 등의 문제를 여전히 풀지 못하게 하였음.

○ 이에 따라 1997년 이탈리아 국회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 연금혜택의 차이를 축소하고, 조기 퇴직에 대한 추가적 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2004년과 2007년에는 최소퇴직연령을 높이고, 노령연금의 기여 연령과 연수를 늘렸음.

○ 또한 2009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의 법정 퇴직 연령을 65세로 늘리고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조기 퇴직이 가능하도록 함. 2010년 정부는 퇴직연령을 65세 기대수명에 연동시키는 대안을 제시하였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탈리아의 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단, GDP 대비 연금지출액은 향후 20년 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계량적 접근법을 이용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DB체계에서 NDC체계로의 변화는 개인의 기여액을 급여수준과 연동시킴으로써 연금제도를 더욱 공평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개혁된 제도가 완전히 적용되기만 한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보험통계적 공평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NDC 체계는 미래 소득대체율을 약 15∼25%정도 급격히 낮추었는데, 이탈리아의 민간연금 가입율이 26%정도임을 감안하면, 이것이 연금소득의 적절성(adequacy)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장기간의 제도이행기로 인해 코호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1992년 실질소득에 대한 연금급여 연동조항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금수급자의 점진적 급여 축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혁 과정의 지난함으로 불확실성이 야기되고, NDC가 노동시장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효과가 축소됨. 또한, 급여의 축소를 우려하여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남.

 

□ 2011년 연금 개혁의 내용

○ 2012년 이후 전체 고용인구에 비례하여(pro-rata) NDC 방식의 급여계산법이 적용됨.

○ 노령퇴직연령을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며, 2018년 이후 67년 8개월까지로 점차 상승시킴. 이후 퇴직연령을 기대수명의 변동과 연동토록 함.

○ 노령퇴직연금은 20년 납부한 이후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만, 누적연금액이 최소 연금액의 1.5배에 달해야 함.

○ 조기퇴직제도는 사실상 폐지. 적어도 42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예외적용 가능. 62세 이전 퇴직한 경우에는 불이익(penalization)이 가도록 함.

○ 1995년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 63세 전에 퇴직하는 것은 가능하나, 누적 연금액이 최소수급액의 2.8배 이상이어야 함.

○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세는 20%에서 24%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킴.

 

□ 2011년 연금개혁 효과

○ 퇴직 연령을 급격히 높임으로써, 연금지출 축소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법적, 예상 퇴직 연령에 대한 전망치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노령연금은 67세 이후에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 경에는 퇴직 연령이 70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퇴직 예상연령도 점차 높아져 2050년에는 67세에 이를 것으로 보임.

○ 또한, 퇴직연령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음. 2000년~2060년 GDP대비 연금지출 비율의 변동예상치를 살펴보면, 2010년에서 2030년까지 비율이 약 2%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성인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태적, 코호트 기반 모형보다는 인구에 기반한 동태적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해 일관된 분석틀에 근거한 세대간, 세대내 효과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CAPP_DYN은 이탈리아의 공공정책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구기반 동태적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임. 2010년~2050년 경제적 후생수준을 장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인구에 대해 대표성을 가진 큰 규모의 샘플을 보유

 

□ 2011년의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 먼저 수급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퇴직 연령은 90년대 58세에서 2010년 60세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연금개혁 직후 평균퇴직 연령이 3세정도 높아졌으며, 2050년에는 약 69세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생존 기간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존기간이 남녀 모두 평균 4년 정도 감소함.

○ 퇴직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초기수령연금액과 마지막 근로소득 사이에는 높은 대체율이 발생하게 됨.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약 60%이라는 다소 양호한 평균 대체율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의존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연금수급자와 고용자 수의 비율은 2000년대에는 증가하지만, 연금개혁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30년까지 40%대로 안정적 추세를 보임.

○ 퇴직연령의 상승은 고령근로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며, 성인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이러한 효과는 2015년, 2030년, 2050년을 구분하여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한 결과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여성 또한 시기별로 살펴본 참여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층에서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동시에 청년층이 무리없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의 상승이 필요할 것임. 민감도 분석 결과는 향후 10년간 고용률 심각한 정도로 하락한다면 제도가 가지는 퇴직 연령 상승효과는 적어도 장기적 전망으로 볼 때에는 반감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세션1) 수명의 연장과 노동의 연장: 은퇴 연령의 연기 (Andrew Reilly, OECD)

 

이 원고의 첫 번째 부분인 ‘노년기 은퇴와 노동 경향(Trends in retirement and in working at older ages)’은 국가별로 노인 노동자의 노동시장 활동 상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뚜렷한 조기 은퇴의 경향이 존재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이러한 경향은 사라지고, 2000년대에 들어 50-64세 중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증하기 시작

○ 은퇴로의 진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50% 정도의 국가들에서 최소한 절반에 해당하는 남성 근로자가 자발적 은퇴가 아닌 실업, 질병 및 장애로 인하여 노동시장을 떠났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가족 돌봄의 이유로 은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고령 근로자들은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비교적 잘 견뎌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경향은 과거 고령 근로자들이 실업의 최우선 순위에 몰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의 경기 침체 시기의 고령 근로자 고용환경과 상반되는 현상.

○ 각국 정부들의 연금 시스템의 장기 재원전망을 분석해보면, 향후의 연금 재정 안정성은 고령기의 노동시장 참여의 추가적 증가와 경제적 은퇴 연령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측됨

 

두 번째 부분인 ‘은퇴에 대한 연금 인센티브(Pensions incentives to retire)는 어떻게 은퇴 소득 시스템이 노동시장에 남아있게 지원해주는 일종의 세금 혹은 보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제시

분석결과는 OECD 국가들에서는 주로 은퇴가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령구간에서 은퇴창문(window)이 형성되는 경향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조기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을 줄이고, 일반적 은퇴 연령보다 늦게 노동시장을 떠나는 은퇴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 시스템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몇몇 국가들에서는 조기 은퇴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그 외의 추가적 연금 시스템을 개혁을 추진 중

OECD 국가들에서 추진 중인 은퇴 연기 보상 방안

- 연금납부 기간의 증가분을 반영한 연금 인센티브의 감소 없이 60세 은퇴가 가능(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하며, 혹은 그 감소분을 작은 수준으로 유지(호주, 헝가리, 이태리, 노르웨이 및 슬로베니아)

- 은퇴를 늦출 경우 물가상승과 소득증가로 인하여 노동기간 연장의 인센티브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는데, 이를 다른 요인들로 보상(프랑스, 핀란드)

- 일반적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 이후로 연기하고, 여성에 대한 조기 연금 정책을 폐지

- 연금 수령 기간을 미룰 경우 인센티브 제공

- 연금 수령과 노동을 병행하여 추가 근로기간의 임금 미상승분을 상쇄

- 단일 발생체계(A uniform accrual structure)

- 연금 계산 시점을 조정(조기 은퇴를 유도하는 최고시점 산정에서 직업경력을 반영하는 산정방식)

- 일정 기간 연금 납부 후 최고 연금 지금액 산정

세 번째 부분인 ‘고령 근로자 일자리 지원(Helping older workers find and retain jobs)’은 앞서 서술 된 은퇴 연기 금융적 지원방안 이외의 사회적 요인들을 설명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근로기간 연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은 은퇴 연령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근로기간 연장을 유인하려는 연금 개혁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림

피고용인 및 고용주의 입장에서 근로기간 연장이나 혹은 고령 근로자 고용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존재

고령 근로자들은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고용주들의 연령주의적(ageist) 시각이 존재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연령차별주의를 방지하는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중 홍보 캠페인을 병행. 그러나 모든 국가들에서 이러한 정책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음

일부 국가들에서는 고령근로자 고용의 비용이 너무 높으며, 조기 은퇴를 인력구조 조정을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활용.

예를 들어 경직된 근로자 보호 제도들은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고령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저평가 되고 있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

더불어 고용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부적절하고 비유동적인 근로시간 배치는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

사회적으로 젊은 연령층과 고령 연령층 간의 일자리 경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고령 근로나 근로기간 연장이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훼손한다는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며, 오히려 고령 근로자 고용이 젊은 세대의 고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션2) 일본에서 은퇴 연령과 일반연금수급 연령간의 소득 격차 좁히기 (Noriyuki Takayama, 일본 Hitotsubashi 대학)

 

1. 개요

□ 고용에서 충분한 자원을 가진 행복한 은퇴로 원활하게 전환되게 하는 것은 일본의 최우선 정책중 하나임. 사회 보장의 일반연금연령(NPA)은 기본적으로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60세 전후 또는 65세로 정해진 반면 은퇴시기는 사람들 마다 다름.

□ 이 논문에서는 은퇴시기와 연금수령 시기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본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음.

section 2에서는 일본의 현재 연금체계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으며 section 3에서는 NPAs (Normal Pensionable Age)의 변화역사를 살펴보고 section 4에서는 일본의 노령 고용 현황의 최근 통계자료를 보여줌. section 5에서는 7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소득격차를 어떻게 좁히는지 논의하며 section 6에서는 향후 NPA를 올려야 한다는 요구를 주장함.

 

2. 일본의 현재 사회보장 연금 프로그램의 개요

□ 일본은 2층의 사회보장연금체계를 가지고 있음. 첫 층은 고정적인 기본 연금을 제공하며 2번째 층은 소득비례 연금을 제공함 (그림 1). 현재의 체계는 1986년 개혁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첫 번째 층의 기초연금은 고용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실업자, 전업주부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2번째 층의 연금수혜대상자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만 해당됨.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각각의 제도는 각각의 기여와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는 부과방식(pay-as-you-go)처럼 확정연금(defined-benefit)체계를 적용한다는 면에서 비슷함. section 2에서는 사적고용시장노동자들의 주된 연금 프로그램인 Kosei-Nenkin-Hoken (KNH)에 초점을 맞출 것임.

□ 25년 이상 연금가입을 한 사람만 고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완전한 기초 고령연금(full basic old-age pension)은 40년 가입 후에 수급가능하며 40년 가입자의 최대 월 수령액은 2012년 기준으로 JPY 66,000(약 US$825)임. 수령액은 매 회계연도 자동적으로 이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은 65세에 시작하지만, 60세부터 기초연금의 완전금액(full amount of the basic benefit)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법적조항이 있었음. 첫 번째 단계의 기초연금은 60대 초기의 남성을 대상으로는 2001년과 2013 사이에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음. 여성노동자들 대상의 폐지는 5년후인 2006년에 시작되었음. 결국 65세 미만의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음. 대신, 60-64사이의 고용인은 기초연금에서 할인된 금액을 미리 받아볼 수 있게 되었음.

할인율은 월당 0.5%이며 연간 6%에 해당 하였으며 만약 60세부터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원래 연금액의 70%를 받게됨.

 

□ 수입비례부분에 대한 연간적립비율은 생애연평균 수입의 0.5481%임. 전형적인 남성퇴직자(40년 동안 가입한 평균 연봉자)와 부양배우자의 경우 현재 교체비율은(기본혜택을포함) 생애연평균급여의 약 60%이나 이러한 평균 수급 수준이 가까운 미래에 50%로 감소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전체비례부분은 현재60세부터 완전히 은퇴한 사람에게 지불할 수 있으며 60세에 완전히 은퇴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검사(earning test)와 함께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소득검사는 개인의 현재 평균월수익 (반기보너스포함)을 기반으로 함. 만약 월평균 수입과 연금수급액이 총 JPY280,000(USD3,500)이하인 경우, 근로자는 완전한 연금을 받게됨. 만약 총액이 이를 초과하면 각 JPY20,000의 소득증가에따라 JPY10,000만큼 연금이 감소하게 됨. 월평균임금이 JPY460,000(USD5,750)에 도달한 이후에는 추가임금상승분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금감소가 이루어짐.

65세에 이르러서는 소득검사가 다음과 같이 느슨한 조건으로 변함. 기초연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게 됨. 또한 JPY460, 000(USD5,750) 소득구간까지는 소득관련 비례연금부분의 감축이 없음. 다만 소득이 이 수준을 넘어서면 각 JPY20, 000의 소득증가에 따라 JPY10, 000만큼 연금이 감소하게 됨.

 

□ 현재의 제도에서는 60-64세 사이의 은퇴자에 대한 2층 소득비례 연금은 감소없이 지급보장됨. 소득비례고령연금의 일반연금수급나이는 2013년부터 2025년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남성의 경우 60세에서 65세로 인상될 것임. 60대 초반 여성 대상의 소득비례고령연금의 폐지는 2018년에 시행될 것임. 대신, 60-64사이의 고용인은 소득비례노령연금에서 할인된 금액을 미리 받아볼 수 있게 되었음.

□ 2000년 연금개혁법은 1층 연금의 일반 연금수급 연령을 65세까지 올린 직후 2층 연금의 일반 연금수급연령을 차차 올리고 있음.

□ KNH의 기여율은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동일하게 나뉘어 2012년 보너스를 포함한 소득의 16.8%에 해당함. 오로지 고정이율연금(flat-rate benefit)만 대상인 경우 1인당 월 평균 금액은 2012년 JPY15, 000(약 us$200)에 해당함. 재원은 부분적으로 사전기금(prefunding)과 함께 부과방식(pay-as-you-go)을 취하고 있음. 정부는 고정이율연금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KNH의 소득비례부분에 대한 보조는 없음.

 

3. 일반연금수급 연령의 변화 역사

□ 1942년 KNH가 설립되었을 때 노령일반연금연령(NPA) 수급연령은 남자의 경우 55세로 설정되었음. 그당시 출생시 남성의 기대수명은 약 55세 전후 였음.

□ 첫 번째 변화는 1954년에 이루어졌는데 여성의 수급연령 변경 없이 1957년부터 매 4년마다 남성의 연금수급연령을 1년씩 60살까지 올리기로 하였음.

1950년대에 의무퇴직연령을 55세로 정한 기업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널리 퍼졌음. 1960년대 이후 노동조합은 의무은퇴연령을 60세로 올릴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고용주들은 비용의 증가 등의 이유로 이를 매우 꺼려했음.

 

□ 1961년에 국가연금(national pension, NP)이 자영업자와 KNH또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은 근로자들에게 도입되었음. NP고령연금 일반연금수급 연령은 애초부터 65세로 제정되었음.

1973년 KNH는 일반연금수급연령을 남성의 경우 60세까지 올렸으며 동시에 소비자 물가지수와의 자동 연동과 함께 KNH의 고령연금 수급액을 과감히 증액했음.

□ 1986년에 일반확정이율기초연금 제정을 포함하여 모든 연금 프로그램에 걸쳐 사회 보장 연금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졌음. KNH의 NPA를 남성의 경우 65세로 규정하였으나 현재의 수급연령이 언제부터 변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여성수급연령에 대해서 1986년 개혁안에 따르면 1987년부터 1998년까지 매 3년마다 수급연령을 1년씩 올려 55세에서 60세가 되도록 하였음.

□ 1994년 KNH의 1층 고정이율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을 2001년부터 201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결정하였음. 후에 2000년에 1층 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옮겨지자 마자 2층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2025년 사이에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하였음.

한편, 1994년에 1998년부터 의무 퇴직 연령은 공식적으로 60 또는 그 이상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음. 또한 2006년에, 2013년부터는 직원이 일을 계속하길 원하는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규정은 없음.

 

□ 2011년, 정부는 전환 기간을 단축하여 KNH의 NPA를 68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음. 이 재검토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 의해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연금담당 장관은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향후 2년 동안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음.

□ 연금수급연령을 지속적으로 올림에 따라 은퇴후 다른 직업을 찾지못한 사람의 경우 연금수급시기까지 소득의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을 올리는 것은 1980년대 이후 대중으로부터 대중의 평이 매우 부정적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데에도 오랜시간이 걸렸음.

 

4. 고령노동에 대한 최근 통계

□ 2012년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에 따르면 고용주의 97.3%는 이미 완전히 NPA에 도달할 때까지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제도를 정착했음.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의무은퇴연령 이후에 고용연장의 수단을 적용한 반면 14.7%의 고용주만 의무퇴직연령을 65세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시켰음. 고용주의 48.8%가 직원이 원하는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음. 덧붙이자면, 의무은퇴연령에 다다른 직원의 75.2%가 현재 고용연장을 원하고 있음.

60대 초반의 근로자수는 2005년 초반 3.17million에서 2009년4.08million으로 증가하였고 60대 후반의 근로자 수는 2005년 2.28 million에서 2009년 3.05 million으로 증가하였음.

5.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법

□ 일본에서는 퇴직연령자과 일반연금수령가능연령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7 가지로 제시되고 있음. 본 장에서는 차례로 이것들을 다루려 함.

□ 퇴직을 늦추는 것(later retirement)

의무퇴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전형방법이나, 이러한 방법은 인건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본의 고용주들은 이 방법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여, 오히려 인건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함.

최근에는 같은 고용주 밑에서 혹은 같은 회사 내에서 NPA에 이를 때까지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들의 임금 체계는 대체적으로 50세(혹은 55세) 이후에는 어떤 특정한 수준에서 고정됨. 젊은 세대의 임금의 경우에도 같은 연령대에서 증가하지 않음(flattened). 젊은 세대의 평생 임금은 현재의 노인들의 평생월급보다 실질적으로 약 30% 적게됨.

○ 일본의 대다수의 남성 근로자들은 현재 의무퇴직 연령 이후 임금이 보통 40% 정도 삭감된 채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어 그 인수된 업체의 종업원(transferred staff)으로 혹은 다른 회사의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그들의 고용상의 지위는 1년 계약 단위로서 고정된 것이 아님. 그들은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소득비례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 의무퇴직 이후에는 노령연금과 감소된 임금을 합하면 전체 월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음.

퇴직시기를 연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령 근로자가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직업 연수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근 근무 혹은 탄력근무에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재설계(jop re-designing)가 요구됨.

퇴직을 늦추는 것은 젊은 사람 혹은 중년의 여성고용과 대체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함. 경제가 부진한 경우, 퇴직은 늦출 것을 권장하는 것은 청년 근로자와 여성근로자를 인력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게 하는 것임. 그러나, 고용정책은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맞추어야 함.

 

□ 직장 연금과 일시불 퇴직금

국가인사위원회(National Personnel Authority)(2011)에 따르면, 고용주의 85%가 현재 일반적으로 일시불 직장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적으로 하나의 사기업에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JPY25만 달러 (USD312,500에 해당)로 상당히 큰 금액임. 이는 사회 보장 노령 연금액의 10-12배에 달하며 사실상 의무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함.

일본에서 고용주의 50% 정도는 직장연금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은퇴직원들에게 연금을 지불함.

 

□ 임금 보조금

소득검사는 60대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적용됨. 그들이 받는 월급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지만, 보통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소득비례연금 전액 혹은 일부를 받음. 노인 근로자들에게 전액 혹은 일부 감액된 연금급여란 보조금으로서 기능하고, 이것은 그들에 대한 고용수요를 향상시킴. 소득검사는 보조금이란 의미를 강하게 만드는 반면 노동을 공급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종종 비난받음.

 

□ 노령연금급여의 선지급

네번째 방법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제한 후, 가장 빠른 시점인 60살에 노령연금급여를 선지급 받는 것임. 65세 이후에도 공제는 지속됨. 점점 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선급금을 받을 것임. 노인의 대다수는 일반연금수급연령에 사회보장기관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함.

 

□ 실업급여

60대에 근로자가 의무퇴직연령 이후 퇴직하여 일자리를 찾는 경우, 최대 15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 금액은 직전 6개월동안의 평균월급의 45%부터 80%까지 다양함. 최저 수준은 2012년 기준으로 매월 JPY55,680(USD 700)이지만, 최고금액은 매월 JPY200,000(USD 2,500)임.

많은 실업자들은 60세 초반에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 기간이 끝나갈 쯤,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노령연금 선급금을 받기 시작함. 연금수급자들은 만일 65세 이후 실업상태인 경우라면 노령연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60대 초반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예금인출

자산을 줄이는 것은 소득차이를 줄이는 다른 수단이 됨. 현재 일본에서는 60대 초반에 퇴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현상임.

 

□ 자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는 것

일본에서 70년대 중반 이전에는 가족들간 개인적 부양이 노령의 부모를 돌보는 전형적인 수단이 되어 왔음. 현재는 그 수가 매우 적어지고 있음.

 

6. 향후 연금수급연령의 상향

일본은 이미 최고령국가 중 하나로써 일본의 사회보장연금은 아직도 향후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 KNH의 전형적 대체율은 약 60%에서 50퍼센트로 곧 줄어들 것임. 만약 우리가 사회보장의 적정수준의연금을 유지한다면, 향후 추가적인 대체율 감소 여지는 거의 없음.

□ 재정안정을 지속하기위해 남아있는 정책적 선택은 NPA를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임. 그렇게 할때, 덴마크가 가장 적절한 본보기가 될 것임.

2006년 자동장수지수 (automatic indexation to longevity)를 도입했음. 덴마크의 연금전문가들은 노령연금의 평균수급기간은 다른세대에 개의치 않고 변화없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장수자동지수가 정치적 위험을 피함과 동시에 세대간 자산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인식함. EU (2008)는 2050년즈음 덴마크의 NPA는 70 이상일 것이라고 나타냄.

2011년에 네덜란드는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들 (노동조합, 경영진, 정부)간에 덴마크의 longevity indexation을 따르기로 합의하였음.

장수지수가 도입될 경우 일본에서 완전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 40년간 가입해야하는 조건을 45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릴지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 이루어질 것임.

가입기간의 연장 효과는 선택적일 것으로 보이며, 석사나 박사학위 소유자와 같이 학교교육을 오래받아 노동시장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또한 육아 및 부모봉양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에게서도 역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세션2) 대만의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개혁: 문제와 전망 (Jen-Der Lue, 대만 국립 Chungcheng 대학)

 

1. 개요 : 동아시아국가의 급격한 고령화와 연금개혁

산업화된 국가의 경우 이미 오래전에 특정 연금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오늘날 연금재정 안정화 및 지속성에 대한 우려로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음.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연금제도만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연금제도가 해당국가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선택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이들의 선택은 산업화국가의 과거 연금제도의 경험과 평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2. 대만의 고령화 :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 빈곤에 미치는 파급효과

□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고령화는 유럽국가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만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956년 2.5%에서 2000년 8.6%로 증가했음.

대만의 경제건설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Construction, CEC)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향후 2014년에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1.6% (2,73 million), 2021년에는 16.54% (3,92million)으로 전망되고 있음. 2051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5.5%가 될 것으로 전망됨.

2004년 CEC의 또 다른 인구전망치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2003년 13.17%에서 2021년 23.45%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3년에는 7.7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인구를 부양했다는 의미이며 2021년에는 4.26명이 2031년에는 2.65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함.

 

3. 노인빈곤 문제

□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령가구는 1996년 600,500에서 2003년 980,000으로 증가했음.

가구의 소득수준을 5단계로 나누었을 때 고령가구의 60%가 최하위 소득그룹에 해당되며 고령가구의 평균임금은 전체 가구 평균임금의 50%에 불과함.

○ 고령인구의 빈곤율이 올라가는 원인 중 하나는 가족구조의 변화임. 1990년과 2000년 Bureau of Statistical and Accounting Affairs 의 조사에 따르면 핵가족은 1990년에 63.6%에서 2000년에 55.1%로 감소한 반면 1인가구는 1990년에 13.4%에서 2000년에 21.5%로 다른 어떤 가구유형보다 증가했다. 1인가구의 40%가 고령 1인 가구에 해당함.

 

대만에서는 전통적으로, 노인은 아들이나 딸들과 함께 살면서 보살핌을 받음. 그러나 현대화 되면서 노인을 보살피는 양식이 급격히 변했음. 1986년 노인인구의 65.8%가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았으나 이 수치는 1993년 52.3% 1996년 48%로 감소했음 (Hu, Chen and Lii, 2000).

이론적으로, 고령층은 임금손실 위험을 저축을 통해서 보호 할 수 있으나 1980년대의 대만의 저축능력 약화(Lin, 1993)로 이러한 선택은 거의 실현가능성이 낮아졌음. 따라서 개인저축을 통한 고령층의 소득보장 방법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

결론적으로, 현대화 되면서 고령인구의 공공지원에 대한 소득 의존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입안자들은 고령층의 은퇴후의 소득손실에 대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4. 대만의 노령사회보험제도(Old-Age Social Insurance Systems) 개발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령층의 경제적 안전을 보호하는 주된 제도임. 그러나 대만에서 연금제도는 상당히 미흡하며 구조적인 개편을 요함.

○ 현재까지 4,000,000명의 대만 시민이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들의 은퇴 후 경제적 안전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은 개인의 사적 저축이나 자녀들로부터의 지원 밖에 없음.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핵가족의 역할감소로 인해 가족의 사회적 지원기능은 급격히 쇠퇴할 것이며 더 나아가 고령화의 문제는 미래 사회보장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

 

□ 노동보험(Labor Insurance), 공무원 교사 보험 (the Civil Servants' and Teachers' Insurance) 은 현재 연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1984년 Basic Labor Standard Act 에 의하면 사기업은 고용인에게 은퇴시 고령연금을 지급해야만 하나 이것은 연금제라기 보다는 일시불 보상임. 이러한 일시불 지급 방식은 장기간의 임금소득 안전성을 보장해 주시 못하고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공무원, 군공무원, 교사 들은 가장 특권집단임.

민주진보당(DPP, Democratic Progressive Party)의 사회정책은 공적연금제도 시행과 같은 사회보장체계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며 ‘Five 5’s' 항목의 대부분은 여성의 복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대만의 여성 노동참여율은 평균에 훨씬 뒤쳐져 있으며 이는 노령인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육과 같은 공공복지시설의 공급이 미흡하기 때문임. 결과적으로 가정 내에 여성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의지를 지체시킴.

현재 사회보장체계에서 고령 연금은 일시불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각기 다른 보험제도에 따라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지급액이 너무 낮다는 것임.

LI 의 주요 내재적 문제는 일시금 지급액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임.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낮기 때문에 지급액도 너무 낮아 은퇴 후 노년기의 소득 위험에 대비할 수 없음. 연금 계산상으로 LI 보험체계하에 있는 노동자들은 달달이 2000-3000 N.T.dollars ($66-$99)를 받으며 소득대체율은 약 10%에 불과함.

○ 반면 은퇴공무원은 은퇴 후 매우 풍족한 연금수당을 받음. 공무원보험 (Public Servicemen Insurance, PSI)의 경우 최소 공무원으로 15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을 납입한 경우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소득대체율은 임금의 약 80%에 달해 결국 정부에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 그림 1과 2는 PSI 수혜자들이 월 46,899 N.T.dollars (US$ 1554)를 받을 수 있고, LI 노동자들은 10,000N.T.dollars (US$331), 농부들은 3000N.T.dollars (US$99)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 PSI 수혜자들은 LI 수혜자들 보다 5배나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농부들 보다는 약 16배나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음. 직업군에 따른 연금액 불평등이 매우 커서 이 문제는 1993년 이후 유권자 캠페인에서 매우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야기했음.

  

○ 또한 퇴직공무원은 정부가 18%의 이율을 보장하는 계좌에 일시불 연금을 저축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높은 수익률은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혜택이며 매우 풍족한 고령 연금 수당을 제공함. 이러한 수당은 정부의 지원금에 의해서 재원이 조달되고 공공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더 나아가, 이러한 조항은 다른 직업군 그룹과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킴에 따라 유권자 캠페인에서 심각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음. DPP는 2003년 의회활동에서 18% 이자율 조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나 전략의 부재로 실패했음.

 

5. 고령 소득보호 체계의 개혁: 국가 연금제도를 향하여

대만정부는 1994년 이후 고령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몇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노동자와 공공 고용인들에 대한 연금과는 별개로 정부는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KMT와 DPP의 당 경쟁에 기인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많은 수당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음. 저소득층가구 노인에 대한 생활수당 (Living allowance for low income families' elderly)(N.T.$3000-6000/월, US$ 99-199/월), 노령 농부에 대한 복지 보조금(Welfare Subsidies for Elderly Farmers, N.T.$3000/월, US$99/월), 노인에 대한 보조금 (Subsidies for the Elderly, N.T.$3000-8000/월, US$99-265/월), 재향군인에 대한 생활수당 (Living Allowance for the Veterans, N.T.$14,625/월, US$484/월). 모든 재원은 세금에서 조달됨.

 

대만의 연금체계는 매우 파편적이어서 각기 다른 사회그룹별로 자격과 수당수준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평등과 재정문제를 야기함.

○ 2006년까지 노령농부생활수당(Living Allowance for aged Farmers) 대상자는 703,000명이고, 노령시민생활수당(Living Allowance for Aged Citizens)대상자는 795,000명, 중저소득 노령시민 생활수당(Living Allowance for Middle- Low Income Aged Citizens) 대상자는 160,000명, 장애인생활수당(Living Allowance for Disabled Citizens) 대상자는 60,000명, 재향군인은 100,000명임. 고령인구의 약 80%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됨.

○ 2004년 6월까지 이러한 제도의 정부예산지출은 토착민 고령자 생활수당(Living Allowance of Indigenous Aged Citizens) 1.4billion을 포함하여 45,25 billions N.T. dollars 로 계산됨.

 

정책 효과는 고령인구의 빈곤율 감소로 측정될 수 있음.

○ 2002년 가계소득과 지출 데이터에 따르면 사회복지수당과 사회보험이전은 소득 불평등을 약 1.12배 약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National Accounting Bureau, 2005).

○ 표1은 공적이전제도에 의해 고령인구의 빈곤율이 줄어드는 재분배 정책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50세 이하 가구의 빈곤율은 5%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65세 이상 가구의 빈곤율은 1990년에 24.9%, 1995년에 15.4%임. 2000년에 10.4%로 감소했음. 정부가 아무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고령인구의 빈곤율은 약 30%까지 증가했을 것임.

○ 표에 의하면 소득이전이 시행되기 전에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1990년에 31.8%, 1995년에 30.9%, 2000년에 31.3%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경향은 1994년 이후 공적연금보험제도에서 누락된 고령인구에 대한 정부의 복지 수당 프로그램이 다소 개선되었음을 보여줌.

 

KMT의 연금개혁프로그램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원칙에 근거하고 있음. 이 시스템의 가이드 라인은 모든시민은 필요에 따라 사적보험으로부터 추가적 보호를 구매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과 각기 다른 직업군별 시행되고 있는 보조 연금 수당과 함께 전국민에게 기초 노령연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Chen, 2001).

2000년 대통령선거를 이긴 후에 DPP는 사회정책 아젠다, 특히 고령자 소득 보호 제도를 재정립하기위해 노력했음.

○ DPP는 당선동안 소위 Three 3's 와 Five 5's 복지 프로그램을 정당 프로그램으로 착수했음. 이 프로그램은 1) 65세 이상에게 N.T. $3000/월, US$ 99/월 생활수당 지급, 2) 3살 이하 어린이 무상의료 3)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이자율 3% 적용.

○ 이에 추가로 five 5's 프로그램 또한 진행중임. 1)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사 수 50% 증가, 2) 여성 경제 참가율 50% 증가, 3) 학교 중도 포기자 50% 감소, 4) 가정내 여성의 돌봄노동 50% 감소, 5) 여성대상 범죄 50% 감소

 

□ 2004년 기준으로 대만의 현재고령복지수당프로그램은 고령인구의 90.9%를 대상범위로 삼고 있으며 공적연금프로그램 대상자는 고령인구의 9.1%에 불과함.

□ 대만의 고령연금 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 (Wang et al., 2004).

○ 첫째, PSI 와 EI(Insurance for employee)의 경우 규정된 은퇴 나이(55세)가 너무 낮아서 보험수혜자들은 필요시기보다 일찍 은퇴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연금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노동력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둘째, 연금제도의 지급범위가 여전히 너무 제한적임. 통계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의 5,30 million (40%)는 아직도 어떠한 공적 연금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셋째, 대부분의 연금 지급은 일시불 지급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금액은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작은 금액임. 사회보험연금제도의 부족에 따라 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복지수당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파편적인 수당 체계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문제를 야기했음. 이러한 복지수당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재정지출은 연간 약 47 billion N.T. dollars로 추정되며 정부의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대만의 연금 프로그램의 개혁은 연금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파편적인 제도하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연금제도를 판단하는 중요 기준은 전체 인구 중 수혜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임. 전체인구에 대해 고령소득보장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님.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지역간 개발 편차가 큰 경우 지역 연금제도체계에서 도시근로자, 군인 등 특정 연금제도에 포함되는 반면 농촌 거주자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따라서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최우선의 과제는 미완성의 연금 체계를 통합하고 사회적 약자그룹을 수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Gillion et al. 2000).

 

연금제도의 최우선 목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것임.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대통합(big-integration) 체계와 소통합(small-integration) 체계가 있음.

○ 첫 번째 경우는 이전의 연금제도나 수당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임. 4 millions 시민이 여전히 어떠한 연금이나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5-65세를 대상으로 할 경우 3.84 millions 시민이 해당되며 이들 중 주부 230 millions, 농부 110 millions, 학생 40,000명, 고용인 190,000명으로 추산됨. 기초연금프로그램에 의하면 모든 시민이 수혜대상자이며 연금액은 3,000N.T. dollars/월 로 나타남.

○ 1996년 10월 Ministry of Interiors의 이러한 개혁안이 경제계획개발 위원회 Committee of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CEPD)에 전달되는 동안 새롭게 경제학자들이 추가로 투입되어 테스크 포스 팀이 새롭게 만들어 졌음. 테스크포스 팀이 변함에 따라 big-integration 체계를 따르는 청사진은 small-integration 체계를 따르는 것으로 전환되었음.

○ small-integration 방법의 연금개혁은 이전의 직업군에 따른 PSI와 EI에 따라 디자인 되었으며 새롭게 제정된 국가연금보험(National Pension Insurance, NPI)은 PSI와 EI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수혜대상자로 하고 있음. CEPD의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현존하는 별개의 연금체도의 차이점은 그대로 유지되며 변하는 것은 일시불 지급형태가 연금식으로 변한다는 점임.

 

6. 당쟁의 관점에서 국가연금보험의 형성

DDP는 big-integration 방법을 지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1-2% 증액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2000년에 DDP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big-integration 방법은 수정보완 되었으며 주요 변화는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 대신에 기여방식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으로의 변화임. 기여금의의 7%는 개인저축계좌로 명시되며 3%는 사회보험계좌로 명시됨.

○ 이는 저소득 고령층의 고령소득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제한하는 싱가포르의 Individual Saving Account(ISA) model의 중요 요소를 적용한 것임. 반면 부담은 개개인의 책임으로 남음. 고령소득위험에 대한 개인책임주의 경향과 투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한 많은 진보단체들이 조직되었으며 이에 집권당인 DPP는 사회보험모델로 선회했음. 부분적인 재정체계는 부과방식(pay-as-you-go) 시스템으로 수정되었으나, DDP는 big-integration 방법을 포기하고 samll-integration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재원조달 방법도 세금에서 기여방식(contribution-based)으로 변경하였음.

 

7. 결론 : 구조적 필요성과 정치적 차단 사이의 연금 개혁

 

위에 언급된 원칙들은 대부분의 연금개혁을 정치 아젠다로 삼고있는 과도기 국가들에게 적용됨. 전반적 경향은 커버리지를 늘리고 수혜금을 올리면서 포괄적인 제도를 향해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이 적절한 수행기능을 하는 프레임웍이 결여된 정치적 시스템 뿐만 아니라 본국의 경제도 동시에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함.

○ 대만의 노령층의 보장에 대한 개혁 과정은 모든 포괄적인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이전의 직업군에 기초한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이전의 수혜자와 비 수혜자 간의 불평등한 갭을 좁히는 것 또한 중요함을 의미함. 대만의 예는 파편적인 고령소득 보장 시스템에서 제도화된 고령소득보장체계로의 변환 때문에 차별화됨.

 

국제적 논의에서의 통찰력있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른사회 보장 분야와 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관계는 자세히 논의되지 않았음. 국제조직이 취하고 있는 자세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함.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현재의 연금개혁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에 국제적 논의가 기여하는 바가 매우 높음.

연금논의에 있어서 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선호에 따라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고 이에 따라 시장 메케니즘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음. 이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좀더 사회학적 관점에서 고령을 보는 관점이 필요함.

󰊶 (세션3) 한국의 국민연금과 노동시장: 문제점과 정책대응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 본 연구에서는 NPS의 효과성과 실질적 측면에서 고령자 소득안정성을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 논하고자 함.

□ 1차 안전망(first-pillar) 국민연금의 4가지 측면

○ 보편적 적용(universal coverage)

○ 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effect)

○ 수급액의 적절성(adequacy of the benefit)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한국 NPS의 현황

○ NPS의 적용대상(coverage)

- NPS의 적용대상은 적용대상과 미적용대상으로 구분됨

- 전체 인구의 60%만이 NPS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나머지 40%는 비활동적인 대상이라 볼 수 있음

- 비적용대상은 주로 학생, 27세 이하, 특별직업연금대상, 취약계층, 60세 미만 NPS 혜택자, 무소득 배우자, 그 외임

○ NPS의 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effect)

- NPS는 원칙적으로 소득재분배를 가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분배는 회의적임.

 

□ NPS의 맥락에서 한국 노동시장

○ 한국노동시장의 주요 고용 특성

- 낮은 고용/참여율

󰋯한국의 노동 참여율은 2011년에 61.1%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 남자(73.1%)와 여자(49.7%)의 노동력 참여율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음. 이러한 한국 여성들의 낮은 고용률은 한국의 결혼한 여성들의 상당수가 그들의 가족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이들은 노후생활을 위해 남편의 연금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아짐.

- 자영업자 분야의 높은 비율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약 32%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또는 oecd 국가들보다 2~4배 더 높음.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수준은 정기적 소득 노동자들의 80%보다 적음. 자영업자들은 그들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사업의 관점에서 매우 이질적인 그룹임. NPS에 등록된 자영업자 전체 중 오직 42%만이 본 제도에 의해 소득과 분배를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58%는 분배로부터 제외됨. 소득분배 제외 대상의 대부분은 자영업자이며 제외의 주요 원인으로 사업 또는 비공식적인 소득이 있음

- 이중적 노동시장과 취약노동자들

󰋯비정기적인 고용 노동자들의 높은 비율은 노동시장에서 취약집단을 위한 연금 혜택의 자격과 적절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교육수준과 기술이 낮을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가, 보조적 노동 시장에 종사할 경우 수입이 적음. 또한 그들의 고용경력은 간헐적이고 짧은 경향이 있음.

-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른 법적은퇴와 짧은 노동 생활

󰋯한국 회사에 널리 행해지고 있는 법적은퇴연령은 방하남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55세가 평균임. 게다가 많은 고령 인력들은 계약상의 퇴직 연령보다 일찍 퇴직함. 고령자들은 자신들과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오랜기간 근로를 희망하지만 조기은퇴를 하게 됨. 반면에 국민연금제도 수급조건이 되는 퇴직 연령은 만 60세이지만 최근 매 5년 동안 1년씩 증가하고 있으며 2032년에는 65세 도달할 것으로 보여짐.

󰋯한국 근로자들은 다른 선진경제국들의 근로자에 비해 매우 가난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한국 근로자들 사이에서 고용의 불안정의 범위는 넓으며 그들의 연금수급도 불안정한 상황임. 한국 노동자들은 오직 그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노동을 하길 원함.

- 다가오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그들의 주된 직업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경제활동으로부터 은퇴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이들의 50%이하가 NPS 미가입자로 보고되었음. 베이비부머의 50%는 최소기여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였음. NPS의 보고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30%만이 최소기여기간을 충족하였음.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의 30% 이하가 연금수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40% 이상이 받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NPS기금은 결국 2050-2060사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의 9.0%에서 12% 또는 15%까지 올려야 함. 그렇게 된다면 연금수급의 기한은 2060년 이상으로 연장될 수 있을 것임.

 

□ 한국 근로자의 근로와 은퇴

○ 한국 근로자들은 늦게(남성의 경우 약 28세)에 근로를 시작하며, 늦게(약 67세)에 은퇴를 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 회사들의 법적은퇴연령이 53세이므로 53세-67세까지는 브릿시 잡(bridge-job)의 형태로 일을 함. data 분석을 통하여 어떻게 고용기간 또는 비고용기간을 보내는지를 볼 수 있음. 노동시장에서 성별, 학력, 직업, 근로분야 등에 따른 개인적 차이는 고용과 소득의 차이와 관련됨. 이와 같은 근로 경력의 차이는 은퇴 이후의 기간 동안의 불공평성등에 대한 중요한 채널임.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노동패널(KLIPS) data를 활용하여 한국 근로자의 이력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라 직장생활의 패턴에 차이가 있었음.

󰋯남성은 일하는데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지만, 여성은 일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냄.

󰋯600개월(15세~64세) 동안 고학력의 남성은 346개월을 일을 하는 반면, 고학력의 여성은 84개월 일을 함.

󰋯남녀 모두 고학력자일 경우 정규직의 비율이 높았음.

- 이는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른 고용상태에 크고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로 인한 노년기 소득불균형은 NPS의 정책을 통해 변동될 것임. 만약 NPS가 없다면 노후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임. 그러나 완충효과는 보편적 기초연금이 아닌 현재의 NPS 세팅에서 중요하지 않을 것임.

 

□ 국민연금의 4가지 측면에 대한 우리나라 NPS의 현황 정리

○ NPS는 1층(first-pillar) 국민연금의 첫 번째 조건인 보편적 적용(universal coverage)과 세 번째 조건인 수급액의 적절성(adequacy of the benefit)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두 번째 조건인 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effect)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 번째 조건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또한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임.

○ 타 국가에서의 국민연금 관련 이슈 역시 4가지 측면 모두를 완벽히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님. 그러나 NPS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선진경제권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

 

□ NPS는 노인들의 소득안정성을 위한 유일한 1차적 안전망이며 우리는 2차적 안전망을 적절히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NPS는 하나의 체계 내에서 동시에 기초소득보장(A)과 소득비례(B)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음. NPS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비판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두 가지 역할 수행 모두에서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앞으로의 방향성과 대안

○ 완벽한 방법은 없음. 점진적 체계 개혁 필요함.

○ 국민연금의 합법적이고 생산적인 발전을 위해 개혁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고 입증된 원칙을 따라야 함. 국민연금 개혁을 수행하는 전문가는 4가지 필수적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하여 보편적 적용(universal coverage), 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effect), 수급액의 적절성(adequacy of the benefi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우선순위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 NPS의 건전성과 지속성은 개혁안 또는 체계 내에서의 재배열에 의해 보증될 수 없다는 것에 초첨을 맞추어야함.

○ 노동시장과 고용체계 개혁은 동시에 추진되어야하며, 이는 저출산의 중심에 있으며, 빠르게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인구와 노동력이 극도로 부족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특히 더 중요함.

○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사항은 한국 기업의 법적은퇴연령에 대한 조항을 개혁해야한다는 것임.

○ 은퇴연령의 연장과(또는) 은퇴 후 고령근로자의 재취업 확대

○ 두 번째 사항으로는 여성노동력 참여의 증대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가능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임.

 

□ 노동시장에 있는 전일제 가사노동자와 취약한 노동자 집단에 대한 넓은 사각지대는 국민연금이 효과성과 포괄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단호하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함.

○ 이들을 위한 가입기간인정(contribution credit)과(또는) 국고보조지원(premium subsidy)안은 실행가능한 대안일수 있음.

○ 그러나 더 기본적인 해결책은 NPS의 체계적 개혁으로부터 올 수도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즉, 기초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의 재분배 계획과 스웨덴 연금개혁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개별기금제도 소득연동부분의 리모델링

○ 기초연금에서 분리된 사회적 지원프로그램-기초노령연금-은 기본적 1차 안전망 자금을 보완하기위해 통합될 필요가 있음.

○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NPS 운영의 딜레마는 자금이 거의 GDP의 35%에 도달함과 동시에 고령자의 35%가 현재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임.

○ 이는 그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줌. 즉, 현재의 제도가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이 되며, 현재 고령자들에게는 혜택이 적절히 돌아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낮은 기여율은 점차적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의 법적제도 및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연금개혁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의 영향력은 더 감소할 것임.

 

󰊷 (세션3) 한국(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적 함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약 760만명에 달하는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 및 노후관련 인식조사를 통해 향후 도래할 초고령 사회에서도 작동 가능한 노후소득 확보 및 이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 3,000 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및 인식 조사를 기초로 국민연금 등 다층노후준비 실태 분석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946가구의 노후준비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약 89%인 840가구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중 사업장 가입자가 42%, 지역가입자가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소득수준(5분위 기준)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 기여액(보험료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분위(가장 소득이 낮은 분위)에 비해 5분위(가장 소득이 높은 분위)의 가입기간이 3배 이상 길었고, 평균 기여액 역시 1분위에 비해 5분위의 기여액이 6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흔히 예상하는 것처럼 노후준비에서도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 양극화 문제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노후소득 준비 양극화 현상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 양극화 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998년과 2007년 두차례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고 연금수급연령은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 조기퇴직이 보편화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에서 퇴직(또는 은퇴)과 연금수급연령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여 노후소득 불안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처럼 조기퇴직이 강요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원하는 희망 은퇴시기는 67세로 나타나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근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연금제도 및 노동시장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효과적인 대응방향으로는

첫째,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시점을 가능한 늦출 수 있는 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져야 함. 이를 위해 생산성이 하락하는 특정연령 이후부터는 생산성 감소에 비례하여 급여를 조정하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임.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고령근로자를 조기에 강제 퇴직시키는 우리사회의 관행이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둘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는 퇴직하더라도 주된 일자리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무기간 동안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고령자들이 보다 손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임.

셋째, 중고령자의 다양한 경험과 청년층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창업모형을 적극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중고령자는 회사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를 제공하고, 청년층은 실제 사업의 아이디어 및 현장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세대가 윈윈할 수 있는 창업모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부분근로(Partial work)와 부분연금(Partial pension)을 특징으로 하는 점진적인 퇴직(Gradual retirement)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이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떠나는 은퇴시점을 최대한 늦추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시점과 연금수급연령에서의 괴리를 최소화하여야 함.

 

□ 인생 100세, 즉 ‘호머 헌드레드’라 불리는 초고령 사회에서도 작동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노후기간만큼 전체 노후기간동안 지출해야 할 비용도 동시에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적․국가 차원에서의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비용 사회 구축도 시급해 보임.

노후생활과 관련된 지나치게 높은 기대수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게 함으로써 조달 가능한 비용 범위 내에서의 노후설계 및 이를 통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조합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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