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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집⑩] “코로나19 여파, 일자리 유지에 더 많은 자원 집중해야”

  • 작성일 2020-04-24
  • 조회수 16,792

 

코로나19 여파, 일자리 유지에 더 많은 자원 집중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감염-19' 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시리즈 10

 

    -여유진 실장 빈곤 추락 사전 예방이 최선의 정책실직·자영업자 재기까지 지원

 

    -“경제적 충격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리적 방역 체계 신속 정비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24보건복지 ISSUE & FOCUS38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중국에서 발생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 10편이다.

 

이번 호 주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로 여유진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과 김성아 전문연구원이 공동집필했다.

 

코로나19가 멈춰 세운 세계경제의 여파로 각국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항공업 등 일부 업종은 붕괴 상황에 직면했고, 전체 산업에서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다. 방역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여유진 실장은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핵심 근로계층까지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에 대응한 보건의료적 방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대응과 심리적 방역이 체계적으로 구축·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의 발판인 고용, 즉 실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여 실장은 코로나19가 하반기에 종식 내지 안정화되더라도 경제적 파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일자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했다.

 

재난에 대한 지원의 일차적 우선순위는 피해 사업장과 점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폐업하지 않도록 고용유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여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한 피용자와 자영자에게 재기하기까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현재 지원 대책은 대상의 규모, 지원액, 지원 기간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 코로나19 피해가구에 대해 일반재산 기준에서 거주주택과 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이나 사업장이 있더라도 실업, ·폐업 등으로 인해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선 담당 인력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과 함께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중인 코로나19 홈페이지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 실장은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대책들이 제시돼 있기는 하지만 해당 포털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제공되는 정보도 수요자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며 신규포털 개설과 편의성 제고를 주장했다.

 

또 하나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심리적 방역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 위험 간의 연관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전후로 자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심리적 방역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경제적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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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당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종합적인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 우선순위는 피해 사업장과 점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폐업하지 않도록 고용유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한 피용자와 자영자에게 재기하기까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에 두어야 함.

또한 감염병예방법, 사회재난 구호 관련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 간 우선순위, 중복수급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하고, 전달체계도 보강되어야 함.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적·경제적·심리적 지원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난 관리 및 지원 통합 포털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전후로 자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심리적 방역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경제적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핵심 근로계층까지 경제적 충격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핵심 근로계층까지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에 대응한 보건의료적 방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대응과 심리적 방역이 체계적으로 구축·추진되어야만 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6000여 명으로 전월 대비 31000여 명 증가하였으며, 수혜금액은 약 9,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고용노동부, 2020.4.13. 보도자료).

 

특히, 위기 시의 지원은 지원의 타이밍(신속성)과 적절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정부 역시 3차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정 확대를 통해 자영자, 실업 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생업 지원과 생계 지원 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이와 더불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계획하고 있음.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소득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의 원칙과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 등을 점검해 보고자 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코로나19 대책

 

첫째,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진행에 따라 수차에 걸쳐 종합패키지 형식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 규모는 작게는 GDP2~3%에서 크게는 GDP18%(영국)에 이름.

 

둘째, 긴급 소득지원 대책은 크게 고용 유지와 실직 방지를 위해 기업과 자영자를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과 상병급여, 실업급여, 저소득층 소득지원, 각종 바우처 제공 등 개인과 가구에 직접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두 대책을 병행하고 있음.

 

셋째,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모두 기존의 경제활동 지위(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실직과 휴·폐업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넷째, 특히 기존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 기존의 1, 2차 사회안전망-예컨대, 상병급여, 실업급여, 사회부조급여,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을 우선적·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 제도의 자격조건, 수급기간, 급여액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기존 사회안전망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국과 한국은 재난 기본소득 형태의 소득지원이 추진되고 있음.

 

미국은 일정 기준(threshold) 이하 소득을 가진 성인에게 1200달러, 아동에게 500달러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할 계획임.

한국은 지자체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또는 전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였음.

 

 

국내 코로나19 대응 긴급 소득지원 관련 대책

 

정부는 예산 총 32조 원에 달하는 1~3단계 총력지원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3.18.).

 

1단계(2.5~2.20)는 주로 업종·분야별 긴급지원(4조원), 2단계(2.28)는 행정부와 유관기관의 독자적 패키지 지원(16조원), 3단계(3.17. 국회통과)11.7조원의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대책과는 별도로 정부는 하위 70% 이하 가구 또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음.

 

 

 

긴급지원 대책 톺아보기

 

1~3차에 걸친 재난 지원 대책도 위기 대응성 및 예방 중심적 접근에 부합하는 조치들로 이루어져 있음.

 

재난에 대한 지원의 일차적 우선순위는 피해 사업장과 점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 · 폐업하지 않도록 고용유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 폐업한 피용자와 자영자에게 재기하기까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에 두어져야 함.

하지만 현재의 지원 대책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재난의 규모와 범위에 비해 피해 기업과 점포에 대한 지원의 대상 규모, 지원액, 지원 기간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코로나19가 하반기에 종식 내지 안정화되더라도 경제적 파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일자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임.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특성상 몇 가지 점에서 현재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됨.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영세자영자와 비정형근로자의 비중이 서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8%(주민등록인구 기준, 20203)로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노인 빈곤율이 42%(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 50% 기준, 2018)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노인 중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비율도 33.1%(20202)에 이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상병급여제도가 부재하고, 불안정 취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사각지대도 상당히 넓다는 점에서 이를 한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요구되는 상황임.

 

긴급 일자리 보조금 지원, 한시적 실업부조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등 공공일자리의 대폭 확대 등이 긴급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의 예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 사유 신설과 재산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점에 대해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기준에서 거주주택과 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이나 사업장이 있더라도 실업, ·폐업 등으로 인해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이와 더불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선 담당 인력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긴급지원에서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정보접근성 취약

 

현재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대상별 피해지원 정책으로 들어가면 일반인(대국민)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대책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함.

하지만 해당 포털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다, 제공되는 정보도 수요자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대상별(사업체, 자영자, 취업자, 실업자, 취약계층 등)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 지원자격, 지원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포털을 개설하고,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긴급지원제도와 국민 간의 물리적·시간적 간극을 줄일 필요가 있음.

또한, 해당 포털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심리적 방역과의 연계 강화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 위험 간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빈곤율이 크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자살자 수도 크게 증가함

 

특히 실직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고와 부채 등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가하는 생애 사건임.

 

긴급 소득지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대책과 더불어 정신건강, 자살예방 대책 등 심리사회적 대응책을 보강하고, 이들 간의 적극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함.

 

 

나가며

 

지난 메르스 사태의 교훈으로부터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건·의학적 방역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 심리적 방역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함.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예컨대, 상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은 위기 시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예방법, 사회재난 구호 관련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 간 우선순위, 중복수급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하고 전달체계도 보강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보강하고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심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원문보기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issue_view.do?menuId=50&tid=38&bid=21&aid=486&a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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