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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10명 중 7명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전반적 만족”

  • 작성일 2020-05-18
  • 조회수 7,154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7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전반적 만족

 

  -18세 기점으로 가정외보호체계 떠나는 보호종료아동들큰 걱정 중 하나가 주거문제

 

  -지난해 7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접근성·안전성 만족도 상대적으로 낮아

 

  -이상정 부연구위원 자립성공률 높이려면 정책대상 편입해 안정적 주거 제공 필수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18보건복지 ISSUE & FOCUS38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도입, 이용자의 만족도는?이라는 주제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아동복지연구센터 이상정 부연구위원이 집필했다.

 

국내에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 가정외보호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약 3만명. 이 가운데 약 2600명의 아동이 아동복지법상 기준 연령인 18세를 기점으로 가정외보호체계를 떠나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시설을 떠난 보호종료아동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주거 문제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마련해 20197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아동에게 2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 30명당 1명이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가 이들의 홀로서기를 돕는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들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73%로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주거구조(73.7%)나 주거상태(69.9%)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거환경-접근성(57.9%), 주거환경-안전성(57.2%)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계약 연장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80.5%로 높게 나왔다. 가장 큰 이유로 저렴한 주거비용(74.1%)을 꼽았다.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18.5%), 생활 편의시설(13.9%), 직장·학교 등과의 근접성(13%)이 뒤를 이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97%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통합사례관리사로부터 원하는 도움은 자립 서비스나 혜택 관련 정보(73.7%), 자립생활상 어려움 상담(45.1%), 주거 상태 관련 문제(33.8%)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1~25일까지 실시했으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이용자 180명 전체에게 물어 133명이 응답했다.

 

이상정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근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학업, 취업 등의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1인 가구 청년기의 특성을 고려해 대중교통 편의성을 고려한 주거 위치 및 주거 환경의 안전성이 확보된 주거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불안정한 주거는 위기와 탈위기의 반복을 초래하므로 학습, 취업, 진로 등 자립지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효과를 극대화해 자립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을 주거취약계층 정책 대상으로 편입해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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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20197월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자 관점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향후 확대·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이 통합된 사회적 지원 서비스로, 기존의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음.

주거지원 우선 자립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보완,확대할 필요가 있음.

 

 

18세 되면 홀로서기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우리나라의 가정외보호체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약 3만 명이며, 이중 약 2600명의 아동이 아동복지법상 기준 연령인 18세를 기점으로 가정외보호체계를 떠나 보호종료아동이 됨.

 

원가족의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보호종료아동 대부분은 퇴소와 동시에 가정외보호체계의 물질적·정서적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사회 부적응, 빈곤, 조혼, 노숙, 범죄, 실업 등의 각종 위험에 노출됨.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의 실태조사에 따르면(진선미, 이주연, 주보라, 2016),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31.1%)과 주거 문제(24.2%)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과 주거지원(36.3%)으로 나타났음.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마련하여 20197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아동복지법38(자립지원)공공주택특별법48(공공주택의 공급)에 근거하며, 사업의 추진 체계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토교통부, LH, 지방자치단체, 사업 수행 기관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아동에게 2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에 의한 사례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자립 실현과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통합사례관리사는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이나 유사 업무 활동 관련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호종료아동 30명 기준 1명이 배치됨.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이용자 180명 전체를 대상으로 2019111일부터 1125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133명이 응답하여 최종 74%의 응답률을 나타냄.

 

주거 상태와 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주거 상태, 주거 구조에 대한 점수는 3.9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만족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분석되었으나, 주거 환경의 접근성과 안전성 점수가 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각각 15.1%, 12%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응답자 중 107, 80.5%가 계약 연장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8명 정도는 2년 후에도 계속해서 현재의 주거지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주거비용(74.1%)이었고,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18.5%), 생활 편의 시설(13.9%), 직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13.0%) 등으로 응답함. 반면, 비연장의 가장 큰 이유로는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외하면 직장, 학교 등과의 먼 거리(30.8%), 좋지 않은 주거 상태(26.9%)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통합사례관리사의 지원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97%(12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간은 적어도 2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73.7%로 나타남.

통합사례관리사로부터 원하는 도움은 주로 자립 서비스나 혜택 관련 정보(73.7%), 자립생활상 어려움 상담(45.1%)으로 주거 상태 관련 문제(33.8%)보다 높게 나타남.

 

 

 


나가며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된 주거를 최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주거지원 우선 자립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의 보완·확대가 필요함.


 

불안정한 주거는 위기와 탈위기의 반복을 초래하므로 학습, 취업, 진로 등 자립지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립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을 주거취약계층 정책 대상으로 편입해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

 

앞서 살펴본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제공할 필요가 있음.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학업, 취업 등의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1인 가구 청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고려한 주거 위치 및 주거 환경의 안전성이 확보된 주거 제공이 필요함.

이용자의 양적 확대와 욕구를 고려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충원 및 기본 사례 수 조정이 필요함. 또 사례관리 대상자가 성인이고 방문 상담이 필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통합사례관리사의 연령 및 경력, 성별을 고려한 사례 배정이 필요함.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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