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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인교통이용 등 연금제도 연구

  • 작성일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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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 교통이용 지원제도는 경로우대라는 취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데다가, 해당 제도 운영주체의 지방화, 민영화가 이루어져 옴에 따라 노인교통이용 지원제도 자체의 타당성과 함께 누가 비용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직면하고 있음.
—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교통이용 지원제도에 대한 공적, 사적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교통수당의 지급 및 교통요금 할인 등의 제도에 대해 전 국민연금 실시 및 경로연금 시행, 노령화, 지방화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모색하여야 함.
○ 연구방법
① 외국의 교통이용 지원제도 검토, ②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 ③ 요금제도 검토, ④ 전문가 자문회의
○ 주요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 교통수당 개선방향: 교통수당 지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소득계층별로 교통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방안 검토. 장기적 볼때, 정부는 노인소득보장의 사각지대의 해결차원에서 노령수당(경로연금)의 보편적 확대 혹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음. 이때, 지자체에서는 본 제도를 새로운 제도에 흡수 통합되도록 하여 자동적으로 폐기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지하철요금 무임제도 개선방안: 교통수당 전환방안, 일부비용 전환방안, 재정지원 불필요설, 노인무임승차에 따른 추가부담의 개선방안 검토
— 철도요금 할인제도 개선방안: 경영상 이부가격제를 시행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비용보전을 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 즉 현재 지원하는 금액과 경영상 이부가격제 시행하는 금액의 차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함.
○ 노인교통수당 및 교통요금할인제도의 궁극적 발전방향
— 첫째, 경영적 목적이 아닌 교통요금할인제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노인복지법의 제 26조의 경로우대 규정에서 ‘수송수단’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이부가격제와 같은 경영목적이 아닌 요금할인제도는 인구고령화시대에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교통요금 할인제도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면, 할인된 요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 직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더 형평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임. 그러나 교통수당제도 역시 노인소득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시적인 제도임을 인식하고 보다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시 교통수당제도를 흡수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셋째, 교통요금 할인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용부담 전가 논쟁은 지방정부 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하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됨.
4. 활용성 및 기대효과
— 노인 교통이용 지원제도 합리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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