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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 가입자의 대표성 강화와 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국제 컨퍼런스

  • 작성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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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가입자의 대표성 강화와

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국제 컨퍼런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 20141031() 오전 9시 서울 서초JW 메리어트 호텔 미팅룸1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국민연금 규모 50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지배구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치 사회환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세션1, 2의 좌장을 맡는다.

포럼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개회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세션 1의 주요 발표는 다음과 같다. ‘OECD 국가의 공적연금기금 지배구조라는 제하로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이사회 이사인 Michael Goldberg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가 캐나다 공적연금지배구조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발표한다. 또한, 일본 공적연금기금인 일본공적연금펀드(GPIF :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투자위원회 부위원장인 Sadayuki Horie 박사는 일본공적연금기금의 투자정책과 지배구조를 발표한다.

세션 2에서는 한국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라는 제하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인 원종욱 박사가 “500조 시대를 대비한 바람직한 국민연금지배구조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원종욱 박사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명의 모든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6명의 공무원 몫에 해당되는 당연직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2명으로 축소하고 가입자단체와 사용자단체, 그리고 자영자단체의 경우 직능단체의 특정 보직자가 항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기금의 주인들의 모임 또는 주인이 임명한 대리인의 모임임을 감안할 때 위원 선정 시 투표를 통한 선출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입자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당연직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견을 바탕으로 500조라는 기금이 운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1년에 최대 6회 회의를 개최하고 1회당 2시간 남짓 소요되어 막대한 규모의 기금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라는 명칭도 장관의 자문기능을 하는 위원회로 최초 설치된 것인 만큼 기금운용이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선출직 민간위원과 2명 정도의 당연직 정부위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운용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의 이사회는 1년에 30일 정도를 전적으로 기금운용관련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CPPIB의 경우 위원장의 보수는 12만 불 이상이고 개별 위원도 35천불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를 들어 업무몰입에 대한 정당한 보수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공단의 일개 부서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는 철저한 금융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복지부 산하의 금융공사로 독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화가 기금운용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금의 주인인 선출된 기금이사회 이사진들이 위험수준과 전략적 자산배분을 결정한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 기금이사회가 결정한 자산배분안을 충실히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해외투자를 감안한다면 국제적 수준의 기금운용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25년 정도가 기금운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주인들의 모임인 기금이사회로 체제를 변경하고 운용조직 또한 금융전문기관으로 공단으로부터 기능적 분화가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현재 국회에서 기금지배구조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임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정토론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정식, 근로자대표 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김경자, 근로자대표 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양준모, 지역가입자대표 위원-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광희, 사용자대표 위원-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권순원, 근로자대표 위원-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장욱-지역가입자대표 위원-덕성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강흠-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위원들이, 종합토론에는 김성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규택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각각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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