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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년 복권기금사업 평가

  • 작성일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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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보수 지원
-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시‧도에 2004년 6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1개월 이상 사업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재가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주택보수 신청을 받기 위하여 재가 장애인 가구조사를 3회 실시하였음.
- 당초 중증장애인인 1~3급의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이 있는 6,000가구를 우선적 지원대상으로 산정하였으나 대상가구가 충분히 선정되지 않아 조사를 거듭하면서 1~6급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 선정하였음.
- 조사결과 16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주택보수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된 재가 장애인 가구 수는 4,736가구로 복권기금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7,578백만 원으로 산정됨.
- 그러나 신청가구수가 부족하여 당초 선정하기로 예상하였던 6,000가구에서 1,264가구(21.1%)가 채워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2,022백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김.
- 사업기간이 2004년 9월~12월까지 최단기간인 4개월 동안 책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차 추경예산이 6월초로 종료되기 때문에 시도별 지방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음.
- 2004년 6월~7월에 사업지원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된 결과를 낳았음.
- 결론적으로 앞서 구성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운영의 성과, 그리고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별 평가를 내릴 수 없었음.
나. 방문도우미 지원
- 참여자는 저소득층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 인건비 외 사회보험료, 배상보험료, 자재비 등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목표인원보다 실적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 11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2004년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총 예산 중 미 집행된 26%의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교육사업에 대하여는 복권기금이 지원되었음을 일반국민이나 수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다. 위기가정 지원
- 복권기금으로부터 지급된 위기가정지원사업비 총액에 대비하여 68.4%를 교부‧집행하였음.
- 사업 및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노력은 사업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주관적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음.
-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시에 고려하지 않았던 운영과정의 문제 및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선정과정을 수정하였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담당공무원의 행정적 노력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사업추진 전략에 대한 수정‧보완과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동 평가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사업의 종결이후에는 위기가정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의 효과성과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등의 평가를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긴급구호정책의 일환으로서 동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라. 미신고복지시설 등 지원
- 시설 선정기준은 시설 유형별로 상이한데, 우선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는 크게 신축지원, 매입지원, 시설증개축, 환경개선으로 구분됨. 여기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시설장의 자격기준, 시설종사자 기준 등의 미달로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시설임. 다만 복지부에서는 차후 양성과정 교육이수 희망자, 개인운영시설 종사자 유예조치 등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도 지원하여 지원대상의 폭을 넓혔음.
-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 최대한 다양한 층으로 구성하였고 선정상의 계획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설장 면담, 현지 실사, 지역주민 의견 청취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선정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필요하다고보며, 제도권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현재는 기금이 배정된 상태이나, 시설의 개보수와 증개축, 그리고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서 시설이 제도권에 포함되고, 생활인을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됨.
- 시설의 설비 및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시설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함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가 크리라고 봄.
- 공무원들이 비교적 합리적인 평가지표와 체계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판단되나, 보다 객관적이고 수량적인 지표가 없음.
- 다양한 업무로 인해 조건부신고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는 달성되기는 했지만 충분히 모든 시설이 이해하고 숙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 향후에는 평가 지표를 보다 정교히 하고, 사업이 진척된 후의 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마. 노숙인 보호센터 설치 운영
-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의 신규 신설, 확장이전을 위해 현재 집행한 부동산 매입은 가장 우선적인 과정이나,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특히 신규 설치되는 상담보호센터의 경우 위탁운영 기관의 선정 및 제공서비스의 정비 등 수행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음.
- 신규 신설되는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의 이동이 가장 잦으며 또한 쪽방거주자도 쉽게 접근하는 위치인 서울역 주변으로 선정함으로써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기존의 드롭인 센터 중 구세군 드롭인 센터로 선정한 점에 대해 다소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있을 수 있음. 특히 다른 드롭인 센터와의 객관적 실적비교나 현지 실사, 서비스의 전문성 등의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선정하였는지에 대해 다소 형평성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사업계획 초기 당시 1개의 상담보호센터만을 신설하고자 하여 15억원을 배정받았으나, 증가하고 있는 여성노숙인의 보호를 위해 시설 확장이 필요한 1개소 드롭인 센터를 위해 25억원을 추가로 신청함.
- 신설되는 상담보호센터와 확장되는 상담보호센터가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에 맞는 편의시설로 활용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설되는 센터와 확장 이전되는 센터의 차이가 다소 있지만 모두 노숙인의 편의시설로 활용하기에 쉽게 변형가능하며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측면에서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거리노숙자와 쪽방거주자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의 청결한 위생관리를 통해 일반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상담보호센터는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됨.
- 담당공무원이 상담보호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해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그 이유는 노숙인 관련시설은 기피시설로 건물매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함.
- 현재까지의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초기에 불과하며 신설되는 상담보호센터의 운영 위탁기관 선정, 인력지원, 서비스지원 등 지원프로그램 기획의 수많은 과제들을 수행해야 함.
-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담보호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대한 평가는 상담보호센터가 운영되고 나서 앞서 제시한 평가지표에 기반을 둔 평가가 필요함.
바.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
- 복권기금으로 물리적 공간과 시설설비를 확보함으로써 아동학대 발생 예방은 물론 학대아동 보호와 치료, 가해자 교육 등 종합적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됨. 더불어 국가가 아동복지법으로 규정한 책임을 상당부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사업비 최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도 현재로서는 매입비만 제시되어 있고 리모델링이나 장비구입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온전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신축 예정 비용을 포함한 건물 비용은 총 164억 1천만으로 건물매입비로 책정된 복권기금 예산 18,840백만 원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10% 정도가 리모델링에 사용될 것이므로 건물매입비는 예산대비 95% 정도가 사용될 전망임.
- 사업운영의 효율성은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새로이 마련되는 건물에서 새로운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평가되어야 함.
사. 소외지역 청소년 문화 복지 사업
- 용역보고서인 ‘소외지역 청소년 문화 복지 개선사업 연구’에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연구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있음.
- 본 연구용역사업의 주제는 소외지역 청소년층의 문화 복지적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용역사업의 수행은 청소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인 경우 바람직할 것이나, 동 연구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은 연구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며, 연구인력 및 사업수행인력 등이 미흡함.
- 연구용역 과정 절차 측면에서 볼 때 동 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특정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부분은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 사업비 최초 계획 대비 집행 실적에 있어서 사업비의 계획 대비 집행비율은 100%임.
- 본 용역사업의 수행 인력은 총 7명으로 연구인력 전원이 현직 교수로서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연구 분야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사회학 분야, 경영학 분야, 정치학, 소비자아동학 분야 등 전공분야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사업이 착수되는 대로 관련 사업조직 등에 홍보 전략이 계획되어 있어 비교적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동 사업을 위하여 각종 문헌조사, 온라인 시스템관련 업체의 방문조사, 자문회의 등이 실시되었음.
- 본 복권기금사업의 동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 평가는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인 최소한 정량적인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객관성과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이 있음을 최종보고서와 복지부 내부자료, 연구자와의 면담을 중심으로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지적하는 바임.
- 향후 사업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한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됨.
- 평가방법도 현장평가, 사업대상자 만족도 등 객관적인 측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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