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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금성 사업 중 청·장년 사업 79% 가장 높아”

  • 작성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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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금성 사업 중 청·장년 사업 79% 가장 높아

            -ISSUE & FOCUS 371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 동향 및 과제

            -“·도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 급증, 농민수당·지자체 아동수당 등 큰 사업에서 기인

            -함영진 연구위원 신설·변경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에 정책 컨설팅 등 지원할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18보건복지 ISSUE & FOCUS37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 동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함영진 연구위원과 권영지 연구원이 공동 집필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이하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이번 논고의 신설·변경 협의 제도 안건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 신설 복지사업 중 현금성 복지사업 수와 예산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에서 집행하는 현금성 복지사업의 평균 예산은 201831억원에서 201946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시··구의 현금성 사업은 평균 3억원 내외로 변화가 없었다. 이와 관련 함영진 연구위원은 ·도의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 급증은 농민수당과 지자체 아동수당 등 큰 규모의 사업 예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9년 협의 완료된 현금성 복지사업의 주요 대상은 청·장년으로 사업 비율이 79%에 달했다. 협의가 완료된 청·장년층을 위한 복지사업은 201739, 2018244, 2019319개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함 연구위원은 ·장년층 고용·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수는 많지만, 사업 평균 예산이 약 5400만원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함영진 연구위원은 신설·변경 협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할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협의 과정에서 정책 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의 복지정책 기획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스스로 다양한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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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중앙과 지자체 복지사업 간 연계성 강화와 복지급여의 중복, 편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 제도 시행중.

지자체 신설 복지사업 중 현금성 복지사업의 수와 예산 비중율은 증가. ·장년층을 위한 고용사업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의 비중은 소득빈곤에 집중. 예를 들면 2018년을 기점으로 지방주도형 일자리 사업때문에 청·창년증을 위한 고용·실업 관련 복지사업의 비중율은 높아졌지만, 예산 규모는 지극히 낮음.

신설·변경 협의 제도의 합리성과 지자체 수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편이 중요하고, 지자체의 정책 기획력 강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필요.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 조정 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사업 내역을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조정을 해야 함.

 

신설·변경 협의 대상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임.

 


신설·변경 협의 제도 안건 현황 분석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협의 완료된 지자체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 수와 예산비중은 현금성 사업이 높음.

 

2016~2019년까지 사업 수 기준 현금성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60%.

-신설·변경 협의가 완료된 지자체 사업 중 현금성 복지사업 비중율은 201654%에서 2017년에는 50%로 감소하였으나, 201863%로 높아졌다가 201956%로 다소 낮아졌음.

-신청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집행한 현금성 복지사업은 2016~2019년까지 10~13% 수준이고, ··구는 201738% 수준을 제외하고 43~50%를 차지하고 있음.

 

2016~2019년도까지 예산 기준 현금성 사업의 예산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지님.

-전체 사업예산 중 현금성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율은 201648%에서 201970%로 증가하였으며, ··구에 비해 시·도 현금성 사업 예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와 시··구 간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 차이는 큼.

 

·도에서 집행하는 현금성 복지사업의 평균 예산은 201831억 원에서 201946억 원으로 급증하였음. 하지만 시··구의 현금성 사업은 평균 3억 원 내외임.

 

2019년 시·도에서 집행하는 현금성 복지사업의 예산이 급증한 것은 농민수당, 지자체 아동수당 등 큰 규모의 사업 예산에서 기인함.

 

2019년 기준 시 지역의 현금성 복지사업 평균 예산은 약 3억 원이고, 군 지역은 약 3억 원, 구 지역은 약 1억 원임. ··구 간 차이는 크지 않음.

 

 

2019년 협의 완료된 현금성 복지사업의 주요 대상은 청장년임. 사업 목적은 고용·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의 비중이 높음.

 

2019년 현금성 사업 중 청장년을 위한 사업이 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기타, 태아(산모), 아동청소년 사업의 비중율이 높게 나타남.

 

현금성 사업의 목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용·실업과 관련된 사업이 67%, 주거(에너지) 10%, 소득빈곤 9%로 나타남.

-특히 청장년층을 위한 고용·실업 관련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대한 이슈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예산을 기준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소득빈곤과 교육 관련 사업의 비율이 높음.

 


지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의 주요 특징

 

첫째, 지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의 수의 비율은 연도별로 상이하지만, 현금성 복지사업이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증가하였음.

 

둘째, ·도에서 집행하는 현금성 복지사업의 수는 적으나, 평균 사업 예산은 시··구보다 큼.

 

셋째, 현금성 복지사업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업 대상은 청장년층임. 사업 목적은 고용·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협의가 완료된 청장년층을 위한 복지사업은 201739, 2018244, 2019319개로 급증하였음. 이 중 현금성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음.

 

2019년 기준 협의 완료 사업 중 청장년층을 위한 사업은 319개로 전체 예산의 13.7% 수준임. 이 중 청장년 현금성 복지사업은 297개로 전체 예산의 11.1% 수준임. 청장년 고용·실업을 위한 현금성 사업은 248개이지만, 전체 예산 대비 2.5% 수준임.

 

특히 청장년층 고용·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수는 많지만, 사업 평균 예산이 약 5400만원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넷째,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빈곤과 교육에 집중되어 있음.

 

2019년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가사업인 기초생활보장 관련 소득빈곤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 비율이 68%, 교육 관련 복지 사업이 18%.

 

마지막으로, 2017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2018년을 기점으로 신설·변경 협의 요청이 늘어났음. 특히 신설 복지사업 중 현금성 사업의 수와 예산 비중이 커졌음.

 


나가며

 

신설·변경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중앙의 협의 기준이 상충되기도 하지만, 중앙과 지자체 복지사업 간 정합성, 지역 간 형평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함.

 

신설·변경 협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할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협의 제도를 통해 지자체 복지사업을 규제하기보다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복지사업 간 연계성을 유도하고, 상호 보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가교로서 협의 제도의 역할 변화가 필요함.

 

그리고 신설·변경 협의 과정에서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복지정책 기획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스스로 다양한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임..

-지자체에서 정책 실험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책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와 중앙부처로 확산시키는 역할 수행이 필요함..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371호 원문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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