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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전자 검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강화 방안

  • 작성일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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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batangche;">▣ 한국보건사회연구원</span>

 

유전자 검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강화 방안

                                            -비의료 유전자 검사기관, 유전정보 관리 상대적으로 취약… 포괄적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2월 26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7호를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주요 내용

 

◎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6월 30일부터 민간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의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유전정보 보호에 대한 적극적 예방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비의료 유전자 검사 기관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게시한 곳은 47.4%.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 결과 조회가 가능한 기관 중 50%는 안전성 확보 조치 항목을 게시하고 있지 않는바, 향후 유전자 검사 기관들의 개선이 필요함.

◎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지침, 관리 수준 조사 현황,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시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도 상세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함(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유전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 고려).

 

 

▣ 이번 호는 「유전자 검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로 보사연 정보통계연구실 정영철 연구위원이 집필했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 검사 실시 허용 관련 고시」가 제정됨으로써 2016년 6월 30일부터 일부 유전자 검사(DTC)에 대해 민간 유전자 검사 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유전자 분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대중성이 커지고 있다. 

 

▣ 동시에 유전정보는 건강정보나 의료정보와 같은 고도 민감정보여서 그 어느 분야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 이번 호는 이 같은 관점에서 유전정보 보호 관리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비의료 유전자 검사 기관의 홈페이지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이들 비의료 유전자 검사 기관이 유전정보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 48개 비의료 유전자 검사 기관 중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기관은 38개(79.2%)이며 이들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게시되어 있는 기관은 18개(47.4%)임.

 

○ 개인정보 처리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다고 게시한 기관은 7개(38.9%)이나 이들 기관 중 2개 기관(28.6%)은 안전성 확보 조치 항목을 게시하지 않음.

 

○ 홈페이지를 통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은 6곳(15.8%)으로 이들 기관은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유전정보 유노출의 위험성이 커 특히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필수적이나 이 중 3개 기관(50%)은 안전성 확보 조치 항목을 게시하지 않음.

 

▣ 정영철 연구위원은 “유전정보 보호 혹은 유전자 검사 기관을 위한 포괄적이고도 상세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홈페이지의 정보보안 취약점 개선 및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유전정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전정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법」 등과 같은 국내 관련 법뿐 아니라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국외 관련법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7호 원문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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