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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인사연 출연연,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지정돼야”

  • 작성일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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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연구개발 목적기관 자율·책임형 거버넌스 조성방안 공청회517일 오후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에 포함된 연구개발 목적기관 지정 근거 신설에 따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07년 제정된 공운법의 적용을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성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수익창출이 목적인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율돼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공운법이 개정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목적기관 지정이 가능해졌다.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공운법 개정은 출연연구기관의 자율혁신체계 구축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의 입법적 표현이라며 연구혁신을 위한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 부원장은  “공공기관의 혁신지침의 내용과 형식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혁신지침을 수립해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과 관련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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