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1인 청년가구, ‘지옥고+높은 임대료’에 운다

  • 작성일 2018-05-27
  • 조회수 5,834

1인 청년가구, ‘지옥고+높은 임대료에 운다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 발표

        -이태진 보사연 연구위원 청년 주거문제, 청년빈곤의 원인이자 결과

 

열악한 주거실태를 일컫는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장·고시원)’에 더해 임대료 과부담을 호소하는 청년단독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과 한국주거복지포럼 등이 5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제48회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에서 보사연 연구진(이태진 연구위원·우선희 전문연구원·최준영 연구원)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해 발표했다.

 

연구진이 해당 연구에서 분석한 청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단독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지난 20068.4%에서 20165.2%10년 동안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다른 가구유형과 비교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단독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및 과부담 비율은 2016RIR 20%이상이 56.9%, RIR 30%이상이 37.0%로 다른 청년가구유형에 비해 임대료 과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임대료 과부담을 모두 경험한 가구는 청년단독가구가 200617.1%에서 200821.2%, 201034.0%, 201439.0%, 201646.8%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주거빈곤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이태진 보사연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청년빈곤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청년층이 가장 크게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주거비로서 청년층의 빈곤을 예방하고 다음 생애주기 단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집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분석개요

분석자료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 2006;2008;2010;2014;2016) 자료활용

분석내용

-주거빈곤(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비부담(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및 과부담 비율), 주거안정성(주거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위치 등)

 

청년가구유형구분

청년연령정의

-주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이 가능한 연령 및 이행기적 관점을 반영해 19~34세를 중심으로 발표내용 포함

청년가구유형 구분청년가구(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이 있는 가구): 아래 가구의 합산

-청년단독가구 :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 가구주가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 가구주가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청년가구 :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19세 이상 35세 미만) 가구

-기타청년가구 : 그 외 청년가구

 

빈곤여부에 따른 임대료 부담 실태

-복지욕구실태조사(2014)를 활용하여 빈곤여부에 따른 임대료 부담실태를 살펴봄

-빈곤한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 RIR 20% 이상이 66.6%, RIR 30% 이상이 39.6%

-빈곤한 청년가구주가구의 경우, RIR 20% 이상 73.3%, RIR 30% 이상 60.2%

 

주거지원 프로그램 선호(1순위)

-청년단독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5.8%), 월세보조금 지원(18.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6.9%)

-청년부부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37.7%), 전세자금 대출 지원(28.0%)

-청년부부+자녀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2.0%), 전세자금 대출 지원(25.5%)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