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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및 문제점

  • 작성일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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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연구보고서(수시) 2017-04)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및 문제점


(기대효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단기적으로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 가능

 

가구 소득인정액이 4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의료보장 강화 및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등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감소

 

(문제점)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수급권자 급증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는 약 82만 명에서 109만 명 내외로 추정되어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의료급여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16년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진료비는 약 446만 원으로 건강보험 대상자 약 128만 원보다 3.5배 정도 많은 수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노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1인당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음.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일시적으로 폐지한다고 가정할 때, ’16년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를 적용한다면 단순계산으로 대략 37000억 원에서 49000억 원의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의료급여 재정 예측이 어려움

의료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여타 급여와는 달리 사후적 급여로 급여비 지출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움.

또한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본인부담의 부재로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존재.

 

공급자 측면에서의 유인 가능성 존재

장기입원을 유도하고,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식사 등을 무료 제공하면서 물리치료 실시, 처방건당 약 품목 수가 많고 고가 약 사용.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가산율)를 내원일수 증가를 통해 보상받고자 함.

 

낮은 본인부담 수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인구 구조적 특성, 복지 인프라의 부재 등과 맞물려 일부 수급자의 과다 이용, 장기입원 등이 발생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건강보험 12.3% vs. 의료급여 32.1%

의료급여 수급 중장년층의 높은 입원율. 30, 40, 50, 60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자 비율이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음.

의료급여 수급자 중 120일 이상(4개월) 입원한 수급자는 108037명으로 26.1%였으며 입원 진료비는 21090억 원으로 전체 입원진료비의 65.2%를 차지함(황도경 등, 2016).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 3.7%가 의료급여 재정의 약 5분의 1을 지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소득하위 계층과의 비형평성 지속

부양의무자 기준 일시 폐지 시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고도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소득 하위 건강보험 대상자와의 비형평성 지속.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의료급여 후속 대책 구상 필요

 

의료급여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전체 의료보장체계의 틀 속에서 개편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안: 전체 의료급여 자격 부여

부양의무자 개선에 따라 확대된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체에게 의료급여 자격 부여

장점

-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과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

단점

- 수급권자 급증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

 

 

대안: 선별적 의료급여 자격 부여

부양의무자 개선에 따라 확대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의료필요도가 높은 집단을 선별하여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집단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전환

장점

-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대응하여 의료급여 특성을 반영(의료필요도) 한 대상자 선정 기준 확보

단점

- 건강보험재원과 일반회계 간 재원 조달 문제

 

 

대안: 건강보험 경감대상자 자격 부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확대된 전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자격 전환

장점

- 대규모 국고지원 없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가능

단점

- 현행 법 개정 필요, 대상자 축소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반발 우려, 건강보험과 일반회계 간 재정 조달 문제

 

 

대안: 건강보험체계로의 완전통합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합하여 단일한 체계로 운영

장점

- 모든 국민에 대한 하나의 운영체계로 사회보장원칙에 부합

단점

-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약화 우려

 

 

대안의 구체화와 정교화를 통한 통합적인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그룹 내지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적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과 추계 연구 필요

 

※ 보고서 전체 내려받기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research/view.do?division=001&menuId=44&tid=71&bid=12&ano=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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