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 예방, 병가의 법적 의무화와 상병급여 지급 고려해야
- 작성일 2019-10-01
- 조회수 16,219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 예방, 병가의 법적 의무화와 상병급여 지급 고려해야
- 질병으로 인한 실직이나 소득 상실이 장기화되면 빈곤화 경향 나타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이뤄져 왔지만,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 예방에는 충분치 않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9월 30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7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할동 및 경제 상태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건강보험연구센터 김수진 부연구위원이 집필했다.
| 주요 내용 | |
◎ 질병 발생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중증질환 진단을 받는 경우와 15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를 건강충격으로 정의하고, 건강충격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경제활동 및 경제 상태 변화를 비교하였음. ◎ 질병을 경험한 경우, 개인 수준에서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였음. 가구 수준에서는 가구 근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가구 총소득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근로 외 소득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민간보험소득의 영향이 컸음. ◎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 연령층이 질병을 앓게 되면 실직이나 소득 상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주로 사적 자원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위험에 대응함을 보여 줌. 가용 자원이 부족하거나 질병이 장기화되면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함 |
◇ 질병 발생이 개인 및 가구의 경제상태에 미치는 위험 분석
▣ 질병 발생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에 예상하기 어렵고 치료를 미룰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즉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와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대해 이후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가구의 경제 상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함.
▣ 한국의료패널 자료(2008~2016)에서 질병 발생 시점 전년도에 경제활동 상태이고 건강충격을 경험한 20~59세 성인을 추려 분석하되, 이들과 비슷한 특성을 갖도록 비교군을 선정하여 시간에 따른 두 집단의 변화 경향을 비교함.
◇ 개인 수준의 경제활동·경제 상태 변화
▣ 경제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 및 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집단은 진단받은 해에 경제활동 참여율과 개인 소득이 감소하고 진단 2년 차 정도에 중증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함.
▣ 입원 경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15일 이상 입원을 경험한 경우 입원 발생 연도에 경제활동 참여율과 개인소득이 감소하였다가 바로 다음 해부터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가구 수준의 경제 상태 변화
▣ 가구주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가구균등화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가구 근로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데, 진단 2년차부터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중증질환 진단 이후 근로소득 감소에 대한 가구의 대응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 근로소득을 제외한 수입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민간보험소득과 부동산·동산소득 등 사적 자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 가구주가 15일 이상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구 근로소득은 입원 시점에 감소하였다가 이후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중증질환 진단에 비해 영향을 받는 기간은 짧았음.
▣ 가구주가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중증질환 진단 시와 유사하게 근로소득 외 수입원 중 사적 자원이 주로 증가하였는데, 증가폭이나 증가 기간은 중증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 비해 작거나 짧았음.
◇ 질병 발생으로 인한 빈곤화 등 사회적 위험 줄여나가야
▣ 질병 발생은 실직과 소득 상실로 이어짐. 개인과 가구는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로 사적 자원을 활용하는데, 이는 가용 자원이 부족하거나 질병이 장기화되면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 건강 문제를 경험한 경우 개인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가구주가 질병을 경험한 경우 가구 근로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였음.
-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다른 수입원을 이용하는데, 질병 발생 시점에 민간보험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보험 현금급여, 공적이전과 같은 공적 자원의 증가율은 미미하였음
▣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휴가를 보장하고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 상실을 대체하는 것은 경제활동 연령층이 제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질병이 악화되어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길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의료비 부담 외 소득 손실, 실직 등 질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과 공적 영역에서 상병급여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과 공적 영역에서 상병급여제도를 마련하는 방식 중 한 가지 방식만을 이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다수의 국가들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이용하며, 상호 간 급여 제공 기간을 보완하거나 급여 제공 수준을 보완하도록 설계함
▣ 우리나라에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병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과 공적 영역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두 가지 접근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를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급여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용이 불안정하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기업이 제공하는 상병휴가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건강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공적 영역 상병수당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해 공적 재원으로 상병휴가와 급여를 제공하거나, 노동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있는 경우 기업이 제공하는 유급 병가 가능 일수 외에도 공적 재정 지원을 더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7호 원문 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