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신윤정

  • 발행연도

    2006

  • 페이지

    252

  • 보고서 번호

    2006-67

  • 발주기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5년 5월 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비준하였으며 이에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를 강화시킬 계기가 마련되었음. 특히 담배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국내 규정은 2008년 상반기까지 협약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정해야 함.
- 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국내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가 강화될 경우, 담배 포장과 라벨은 효과적인 금연 수단으로 활용될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에 관련 국내 법령을 개정하고 새로운 담배 포장과 라벨 방식을 고안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직면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첫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이행하고 국내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의 정비 방안을 제고함.
- 둘째, 현행 담배 포장과 라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으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담배 포장과 라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셋째, 담배 포장과 라벨의 개선 및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담배 포장 및 라벨을 효과적인 금연 정책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주요연구내용
- 담배 포장 및 라벨의 금연 효과성 분석 결과
- 구체적인 경고문구(“흡연은 폐암, 뇌졸중, 심장병 등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가 모호한 경고문구(“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보다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더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흡연 위해성을 더 분명히 전달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경고문구 박스의 크기가 20%인 것보다 30%인 것이, 20%인 것보다 50%인 것이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더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흡연 위해성을 더 분명히 전달해 주었음. 경고문구 글자 크기는 작은 것보다 큰 것이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더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흡연 위해성을 더 분명히 전달해 주었음.
- 그림이 있는 건강 경고가 그림이 없는 건강 경고보다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더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흡연 위해성을 더 분명히 전달해 주었음. 이때 위협적인 그림이 들어간 건강 경고가 비위협적인 그림이 들어간 건강 경고보다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더 강하게 하며, 흡연 위해성을 더 분명히 전달해 주었음.
- 흡연 위해성을 완화시키는 언어적 표현물(“우리 자연을 담았습니다. 대나무 숯과 황토”)을 표기하는 것이 표기하지 않는 것보다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덜”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흡연 위해성을 “덜” 분명히 전달해 주었음.
- 흡연 위해성을 완화시키는 상표명(純)을 표기하는 것이 표기하지 않는 것보다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덜”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흡연 위해성을 “덜” 분명히 전달해 주었음.
- 현행 국내 담배 포장과 라벨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 현행 담배갑 건강 경고는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2011년 까지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건강 경고 문구 역시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건강 경고 문구의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요청됨.
-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상에 기만적인 상표명 및 기만적인 언어적ㆍ시각적인 표현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순” “라이트” 등의 기만적인 상표명이 범람하고 있음. 또한 자연친화적인 문양을 담배갑에 사용하여 담배의 위해성을 완화시키려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음.
- 국내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 정비 방안
- 담배 규제에 관하여는 담배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독립된 법을 제정하여 좀 더 체계적, 조직적, 적극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 등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 필요함.
- 담배 규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및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담배 제품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 통합하여 단일화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정책의 시행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임.
- 향후 담배 규제 관련 국내법은 독립된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특별법의 목적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것임.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협약은 건강 경고의 금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림 건강 경고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바, 그림을 이용한 건강경고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때 다양한 종류의 그림 건강 경고를 1년 혹은 2년의 주기로 순환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담배 연기 중에 포함된 위해 성분뿐만 아니라 담배 제조시에 포함되는 제조 성분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위해 물질 중 치명성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국내 연구 기술로서 측정이 가능한 함유 물질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활용성
- 담배갑 포장 및 라벨 규제를 강화하여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담배갑 포장 및 라벨을 효과적인 금연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내 흡연율 감소에 이바지 하도록 함.
- 새로운 담배 건강 경고를 개발하여 담배갑 건강 경고의 정보 전달 기능을 향상시켜 흡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흡연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함.
본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보고서의 전문은 건강증진사업지원단(http://mchp.hp.go.kr)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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