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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법률체계 개편방안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법률체계 개편방안

  • 연구책임자

    노대명

  • 발행연도

    2006

  • 페이지

    164

  • 보고서 번호

    정책 2006-79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주요연구내용
- 자활지원제도는 그 정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탈빈곤>을 지향하지만, 일차적인 목표는 노동소외계층을 괜찮은 일자리로 연계하는 것임.
- 자활사업 참여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가구소득을 최저생계비의 130%로 설정하고, 해당가구의 가구원 중 실직자, 고용불안자,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실제 근로가능한(workable)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를 자활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경우, 자활전담공무원이 개최하는 Case Conference를 통해 참여자의 능력과 욕구가 반영되게 함. 이는 참여자로 하여금 자활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
- 자활지원제도가 근로 가능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활프로그램 중 사회적응ㆍ지역봉사ㆍ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폐지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부서 및 자치단체로 이관
- 자활지원제도 개편방안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적자본개발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함. 이는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현재 자활사업 지침은 노동부와 복지부 프로그램 간 상호연계를 중시하나 현실에서는 비용분담 등의 문제로 프로그램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활근로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개편이 필요. 먼저 자활근로사업은 임금을 지급하고 성과급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필요하며,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평가기능을 강화. 아울러 사회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노동자성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켜야 함. 단, 참여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엄격하게 제한
-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 및 창업 등의 목표에 도달한 경우, 안정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물급여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이행급여(Transitional Benefit)를 설치
- 자활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며,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직과 인프라를 정비
-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사업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 자활후견기관이 구축하는 각 사업단이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기초단위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육성 및 서비스연계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자활지원제도는 교육훈련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먼저 자활사업에 관여하는 공공ㆍ민간부문의 실무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이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분야별 교육훈련기능을 강화해야 함.


보고서의 구성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자활사업의 구조와 현황
  제1절 자활사업의 도입과 성장
  제2절 자활사업의 현행 구조
제3절 자활사업의 추진현황
제4절 자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제3장 자활지원제도의 여건과 전망
제1절 현실과 정책
제2절 한국 근로빈곤층의 특성변화
제3절 사회보장제도와 자활지원제도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자활지원제도의 개편방향
제1절 자활지원제도의 목표
제2절 자활지원제도 개편의 원칙
제3절 자활지원제도의 개편방향
제4절 자활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중점 추진전략
제5절 신ㆍ구(新舊) 자활지원제도의 비교
제5장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
제1절 지원대상의 선정 및 분류
제2절 참여자에 대한 급여와 인센티브
제3절 자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4절 자활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제6장 법률체계 구성방안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타 법률과 자활지원법의 관계
제3절 자활지원법안의 체계와 구성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연구결과의 함의
제2절 정책제안
제3절 향후 추진과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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