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방안 연구(1),(II)
- 연구책임자
변용찬
- 발행연도
2008
- 페이지
483
- 보고서 번호
정책 2008-16-1, 16-2
- 발주기관
보건복지가족부
* 별도의 요약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요약파일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 | 주요연구내용 | ||||
- |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
- | 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서비스 제공 필요 | ||||
- | 활동보조 및 수발 서비스 등 개인생활 보조 서비스 수요 증대, 생활시설, 교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수요 증대, 성년 후견제 등 법률적 지원서비스 수요 확산 등 차별금지, 이동권, 주거보장, 가사지원서비스, 문화생활 등에 대한 욕구도 높은 수준 | ||||
▣ | 보고서의 구성 | ||||
제1부 총론 | |||||
제1장 서론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제2절 연구의 수행체계 |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제2장 직업적 장애 평가 | |||||
제3장 서비스 욕구평가 | |||||
제4장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 평가체계 | |||||
제5장 의료적 평가 | |||||
제2부 직업평가 | |||||
제1장 서론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제2절 연구의 내용 | |||||
제3절 연구의 방법 | |||||
제4절 국내법의 직업적 장애 관련 내용 | |||||
제5절 직업평가 실시 현황 | |||||
제2장 제 외국의 직업적 장애의 개념과 판정체계 | |||||
제1절 미국의 직업적 장애의 개념과 판정체계 | |||||
제2절 영국의 고용지원 시스템과 직업적 장애판정 | |||||
제3절 호주의 고용지원 시스템과 직업적 장애판정 | |||||
제4절 일본의 직업적 장애의 개념과 판정체계 | |||||
제3장 직업적 장애판정도고 개발 | |||||
제1절 의료정보 활용도구 | |||||
제2절 근로능력 선별도구 | |||||
제3절 직업능력 평가도구 | |||||
제4장 직업적 장애 판정체계 | |||||
제1절 직업적 장애판정체계 정립의 이념적 논거 | |||||
제2절 직업적 장애판정체계 정립의 기본원칙 | |||||
제3절 직업적 장애판정 주체 | |||||
제4절 판정방법 및 기준 | |||||
제5절 판정결과 활용 | |||||
제5장 결론 | |||||
제3부 서비스 욕구 평가 | |||||
제1장 서론 |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
제2절 연구목적 | |||||
제2장 서비스 욕구 평가체계 및 서비스 자원 | |||||
제1절 장애인구의 변화와 전망 | |||||
제2절 현행 서비스 욕구 평가의 문제점 | |||||
제3절 서비스자원과 장애인의 이용 현황 | |||||
제3장 주요 외국의 서비스 욕구 평가체계 | |||||
제1절 미국 | |||||
제2절 영국 | |||||
제3절 호주 | |||||
제4절 프랑스 | |||||
제4장 서비스 욕구 평가도구의 개발 | |||||
제1절 도구개발시 고려사항 | |||||
제2절 활동보조 | |||||
제3절 중증요양 | |||||
제4절 ICF 장애정의와 복지욕구 | |||||
제4부 장애판정 및 서비스욕구 평가체계 | |||||
제1장 국내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 |||||
제1절 국내 장애판정?등록체계 현황 및 문제점 | |||||
제2절 장애인복지서비스 욕구 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 |||||
제3절 국내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평가체계의 현황 | |||||
제2장 주요 외국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평가체계 현황 | |||||
제1절 미국 | |||||
제2절 영국 | |||||
제3절 프랑스 | |||||
제4절 일본 | |||||
제5절 국내에의 주요 시사점 | |||||
제3장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평가체계 개선방안 | |||||
제1절 장애평가 및 서비스제공 전문기관의 설립 : 가칭 장애서비스판정센터 | |||||
제2절 향후과제 : 장애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파악 및 확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