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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 연구책임자

    이윤경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197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7-26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노년기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의 개념 21
제2절 장기요양과 Aging in place(AIP) 27
제3장 외국의 장기요양제도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실천사례 33
제1절 노인장기요양에서의 AIP 국제 동향 35
제2절 일본의 지역사회 중심 개호보험 변화 41
제3절 독일의 재가중심 장기요양보험 개혁 57
제4절 네덜란드 돌봄개혁을 통한 AIP 실천모형 63
제5절 한국 AIP 중심 노인보호 개편의 시사점 71
제4장 노인과 전문가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대한 인식 75
제1절 노인의 관점에서의 AIP에 대한 의견 77
제2절 전문가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에 대한 의견 104
제3절 노인과 전문가의 AIP 인식 차이 124
제5장 AIP 관점에서의 노인생활 실태 및 노인장기요양 진단 127
제1절 노인 및 장기요양인정자의 재가보호 실태 129
제2절 노인장기요양 및 기타 제도의 AIP 저해요인 분석 158
제6장 AIP 실현을 위한 장기요양 및 돌봄제도 개편 방안 167
제1절 일상생활 수행 제한 노인의 AIP 실천방향 170
제2절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정책개선 175
제3절 의료 및 일상생활 지원, 주택 등의 서비스 개발 179
참고문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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